해양관광시대 본격화, 마리나 시설 확충

국토부 관련법 제정 공포


요트·레저보트와 같은 해양레저선박을 수용할 수 있는 마리나 시설 확충 등을 위하여 마리나 항만의 개발·이용 및 관련 산업의 육성에 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이에 따라 해양레저·스포츠의 보급과 진흥을 촉진하여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이 같은 내용의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안’(이하 “마리나법”)이 지난 4월 30일 국회를 통과하여 정부에 이송된 후 대통령 재가를 거쳐 6월 9일 제정·공포했다.

이 법률은 마리나항만 개발에 관한 계획수립 단계부터 시행절차, 관리·운영, 마리나항만 활성화를 위한 지원혜택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국토해양부 장관은 마리나항만의 합리적인 개발 및 이용을 위해 국가 전체 차원에서 적정 수준의 마리나항만 개발에 관한 기본계획을 10년 단위로 수립하도록 하였다.

사업계획의 수립, 마리나항만구역의 지정, 행정절차 간소화를 위한 인·허가 의제사항, 항만시설의 사용, 구역 내 금지행위 등 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시행절차와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국토해양부는 이번에 제정·공포된 마리나법의 후속조치로 관계기관 및 관련단체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하위법령(시행령, 시행규칙) 제정안을 마련하여 금년 12월 10일부터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
박일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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