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식,대형음식점 민.관 합동점검 결과
영업정지 1개소, 과태료부과 3개소 등 4개소 적발
이에 따라 울산시는 이들 업소에 대하여 영업정지 및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처분과 철저한 위생관리를 구.군에 통보했다.
위반내용 및 조치계획을 보면,
유통기한 경과제품을 조리·판매목적으로 조리장에 보관한 성림한정식(울주군 언양읍 동부7길 13)에 대하여 영업정지 15일을,
식품 등의 위생적 취급기준을 위반한 수림복국(남구 대학로 135)에 대하여 과태료 50만 원을, 조리종사자 위생모 미착용 또는 조리기구 보관상태 불량으로 지적된 대감당(남구 왕생로 45번길 17), 초가마당(남구 돋질로 359)에 대하여 과태료 20만 원을 부과할 계획이다.
울산시는 앞으로도 시기별 맞는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위생업소의 시설을 향상시키고 시민들께 안전한 식품을 공급하여 시민 건강증진에 이바지하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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