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 외상환자 살리기에 소방본부-울산대병원 앞장

소방본부 - 울산대학교병원 업무협약 체결

  중증 외상환자 살리기에 울산시 소방본부와 울산대학교병원이 적극 나선다.
 
울산시 소방본부(본부장 김영중)는 5월 31일 오전 11시 30분 소방본부장실에서 권역응급의료센터인 울산대학교병원(병원장 조홍래)과 중증 외상환자의 소생률 제고를 위한 업무 협약식을 갖는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 체결로 소방본부와 울산대학교병원은 우리 지역 내에서 발생하는 중증 외상환자의 신속한 이송체계 확립과 24시간 전문의 진료 공조 체계를 구축하고 중증 외상 환자에 대한 신속하고 집중적인 전문 진료를 제공, 사망률을 낮추는 등 생존률 향상을 위해 상호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또 중증 외상환자의 이송 체계 혁신을 위해 울산대학교병원을 119 Heli-EMS(119항공구급서비스)에 의한 거점 병원으로 하여, 119 헬기의 병원연계 전문 의료진 동승 출동체계 구축을 마련하고 중증 외상환자에 대한 적정한 처치와 신속한 이송대책을 추진하게 된다.
 
울산시 관계자는 “중증 외상환자의 경우 병원에 도착하는 시간과 도착전에 어떤 응급처치를 받느냐에 따라 생명이 좌우된다.” 며 “이번 업무협약 체결로 많은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울산지역 중증 외상환자를 위한


업무협약서(안)



 


 


울산광역시 소방본부와 울산대학교병원은 시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상호협력의 필요성을 함께 인식하고, 중증 외상환자의 신속한 이송 시스템 구축 및 전문적인 집중치료 기반 조성으로 울산지역 중중외상 환자의 생존율을 높이기 위해 다음과 같이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이 협약은 울산광역시 소방본부와 울산대학교병원 간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중증 외상 환자의 소생률을 향상시키고자 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2조(관련법규 및 신의성실 원칙 준수) 울산광역시 소방본부와 울산


대학교병원은 본 협약을 이행함에 있어 관련법규를 준수하고,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성실하게 협약을 이행한다.


제3조(협약내용) 협약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울산광역시 소방본부와 울산대학교병원은 중증외상환자 진료공조


체계를 구축한다.


② 울산대학교병원은 24시간 전문의 진료체계를 구축하여 중중외상


환자에게 신속하고 집중적인 전문 진료를 제공한다.


③ 중증외상 등 긴급환자 처치를 위하여 울산대학교병원을 Heli-EMS(항공구급서비스) 거점병원으로써, 전문 의료진 동승 출동체계 구축을 위해 상호 협력한다.


④ 울산광역시 소방본부와 울산대학교병원은 중증 외상환자의 예방가능한 사망률을 낮추기 위해 긴밀히 협력한다.



 






제4조(효력발생 및 협약기간) 본 협약은 서명한 날부터 효력을 가지며


상호 협의하여 일부 보완, 개정 또는 폐지할 수 있으며 유효기간


종료에 대한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협약서의 효력은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


제5조(보안유지) 협약을 수행함에 있어 취득한 정보에 대하여 상호


보안을 유지해야 한다.


제6조(협약기준)


① 본 협약은 유효하게 성립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협약서를 작성


하고 양 기관 대표자가 서명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② 본 협약서의 내용을 변경코자 할 때는 상호 협의하여 재협약 체결


절차에 따라야 한다.


 


 


2012년 5월 31일



 


 


 






 



 


울산광역시 소방본부


 


본부장 김영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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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대학교병원


 


병원장 조홍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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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종 기자 (nu_kmy@nun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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