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법률지원 부울경변호사, 부산에 집중, 울산 소외’
정갑윤 의원, 법무부 업무보고 참석

새누리당 정갑윤 의원은 17일(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법무부 업무보고에 참석해 ‘중소기업에 대한 법무부의 법률지원이 사각지대 없이 되도록 해달라’고 주문했다.
정 의원은 질의에서 “중소기업은 법무부 산하 ‘9988지원단’의 명칭처럼 우리나라 기업의 99%를 차지하고, 고용의 88%를 책임지는 대한민국 경제의 축”이라면서 “법무부가 중소기업의 법률적 도움을 주기 위해 법률자문단을 발족.운영하고 있는 것은 큰 힘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 의원은 “그러나 일부 지역의 경우 자문변호사가 특정지역에 집중되면서 어떤 지역은 단 한명의 자문변호사도 없는 사각지대가 있다”면서 “부산.울산.경남의 경우 7명의 중소기업법률자문변호사가 있지만 6명이 부산소재에 집중되어 있으며, 1명이 경남에 소재하는 등 울산지역 소재 자문변호사가 없어 소외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중소기업법률지원단에 대한 홍보가 부족해 울산지역 중소기업사무소에서는 생소해 한다”면서 “유관기관과의 협업강화를 한다면 홍보, 정책활동의 극대화를 통해 중소기업법률자문제도가 제대로 실행되도록 해달라”고 강조했다.
이에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답변에서 “금년도 자문변호사를 추가해 울산지역에도 1명의 자문변호사를 두었다”면서 “홍보나 유관기관과의 업무협조등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법무부 법무실장(정인창)을 단장으로하는 ‘9988중소기업 법률자문단’은 중소기업의 설립부터 운영, 소멸에 이르는 전 과정에 법률문제에 대해 지원단 소속 법률전문가들이 법률상담.자문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 2009년 1월 발족해 운영되고 있다.
법률지원분야로는 ▲미지급대금 회수 ▲계약서검토 ▲가압류가처분 ▲지적재산권침해 ▲사업모델 법률검토 ▲파산 및 회생 ▲지배구조개선 등 중소기업 관련 제반 법률문제에 대한 상담과 자문을 제공한다.
윤왕근 기자 newsulsa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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