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갑윤 의원‘정치자금법 일부개정안’발의

위헌정당 강제해산시 보조금 환수시켜야..

정갑윤 의원‘정치자금법 일부개정안’발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정갑윤 의원(4선, 울산 중구)은 23일, 위헌정당 강제해산시 해당 정당이 지급받아온 정당보조금 전액을 환수하도록 하는 「정치자금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민주적 기본질서 위배로 헌법재판소의 위헌정당 심판에 의해 강제해산되는 정당의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정당에 지급된 보조금을 환수하도록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현행 정치자금법 제30조는 보조금을 지급받은 정당이 해산되거나 등록이 취소된 경우 또는 정책연구소가 해산 또는 소멸하는 때에는 지급받은 보조금의 지출내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하고 그 잔액이 있을 때에만 환수가 아닌 반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강제해산 된 경우 보조금 환수를 위한 법적 장치가 없다.


정갑윤 의원은 “동법 제2조 정의에서 ‘보조금’은 정당의 보호.육성을 위해 지급되는 것으로 이는 헌법을 수호하고 대한민국의 민주자유발전을 위한 정상적인 활동의 정당을 의미하는 것”이라며 “反헌법, 反대한민국 등 민주적질서 위배로 위헌정당 심판에 의해 강제해산 될 경우 그 보조금의 정의와 취지에 따라 지급된 보조금이라 할 수 없으며 반드시 환수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위헌정당 강제해산 논란에 쌓여 있는 통합진보당은 2011년 8월 창당이후 올해 8월말까지 정당보조금 및 19대 총선, 18대 대선 선거보조금 등 약 95억원의 보조금을 지급받았다.


 또한 지난 1월 기준으로 통합진보당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정당의 재산 및 수입.지출총괄표에 따르면 재산은 현금 13억 6500만원 등 16억7700만원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으며, 2012년 5월부터 2013년 1월까지 보조금, 당비, 후원회 기부금 등 172억 3700만원의 수입에 조직활동비 29억 2100만원 등 161억 9900만원을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윤왕근기자 / newsulsan@hanmail.net

뉴스울산 (newsulsan@hanmail.net)

저작권자 ⓒ 뉴스울산(nunnews.kr) 무단복제-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