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갑윤 의원, “지역에 소외감이 생기게 해선 안 될 일”

개인회생파산지원센터 울산 제외 지적하며 구축필요성 강조

정갑윤 의원, “지역에 소외감이 생기게 해선 안 될 일”

정갑윤 의원은 17일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국정감사에 참석한 가운데 “개인회생파산지원 울산센터가 구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4월 5일 법무부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사회적 약자들이 법을 모르거나 법률비용이 없어서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제반법률서비스 인프라를 강화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정 의원은 이 같은 대통령의 발언을 언급한 뒤 “대통령의 지시는 사법복지에서 지역에 소외감이 생기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강조한 것”이라고 말하며 “저소득 금융소외자의 법률지원 사업인 개인회생파산센터가 울산에는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 의원은 “개인회생파산지원 센터가 지방에 없는 최소한의 거점인 광역시와 도 단위 기준이 검토돼야 한다면서 “울산센터가 구축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황태선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은 답변에서 “인천과 울산을 우선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면서 “관련 예산 등에 있어서 많은 도움을 주셨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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