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갑윤 의원, 울산 가정법원 설치법안 발의
전문적 법률 서비스 제공과 울산의 위상 위해 꼭 필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정갑윤 의원(울산 중구, 새누리당)이 지난 23일(금), 울산에 가정법원을 설치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 26일 정식으로 접수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현재 울산은 가정법원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이혼, 가정폭력 등 가정보호 사건, 가사사건 등에 대한 전문적인 법률 서비를 받지 못하고 있으며, 특히 청소년 비행 등 소년보호 사건의 경우 부산에서 재판을 받아야 하는 실정이다.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울산 시민들에게 더욱 전문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며, 매년 3,300여 건씩 발생하는 소년보호사건도 모두 울산에서 처리할 수 있을 전망이다. 이에 앞서, 정 의원은 그 동안 업무보고, 국정감사 등의 자리에서 지속적으로 울산 가정법원 설치를 주장하였다.
정 의원은,“국세부담률 1위인 우리 울산에 가정법원이 없다는 것은 도시 위상이나 인구 수 등을 고려했을 때 전혀 맞지 않다.”고 말하고, “이번 법안 발의가 울산 가정법원 설치의 공식적인 시작인만큼 이후에 필요한 관계 부처와 의견조율, 예산 확보 등에도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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