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갑윤 의원, 소득세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기부문화 확산 위해 세액공제율 현실 맞게 조정""
새누리당 정갑윤 국회부의은(울산 중구) 기부문화의 확대를 위해 기부금에 대한 공제율을 상향조정하는 내용으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 대상으로 변경되어 줄어든 기부금에 대한 공제율을 상향조정하고, 고액기부자의 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것이다. 현재 15%로 책정되어 있는 세액공제율을 24%로 상향조정하고, 고액기부자의 기준은 현실에 맞게 1천만원로 조정하고 38%의 세액공제를 해주는 것이다.
2014년 소득세법의 개정을 통해 개인 기부금에 대한 공제율이 15%로 책정되는 등 세제혜택이 상당히 축소되었다. 이로 인해 개인 기부의 총액이 축소되어 민간 복지재원의 규모가 줄어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다. 민간 복지재원의 규모가 축소되면, 그 동안 정부가 수행하지 못하고 민간에서 감당하고 있는 복지 사각지대의 해소에 큰 차질이 발생하게 되어 대책 마련이 요구되었다.
정 부의장은 “개인의 작은 나눔이 큰 행복으로 돌아오고, 우리 사회를 보다 밝게 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며, “정부는 민간 기부의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혜택을 주어 우리 사회의 복지사각지대가 없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부의장은 지난 2008년부터 매월 세비의 10%로 쌀을 구입하여 복지시설에 기부해 왔다. 특히, 2012년 전국 174호이자 국회의원으로서는 두 번째로 고액기부자 모임인 아너 소사이어티 클럽에 가입하는 등 기부를 꾸준히 이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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