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갑윤 의원, 서울고등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 참석

법원청사 내에 소재한 법원공무원 노조 사무실 즉시 폐쇄해야

정갑윤 의원, 서울고등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 참석

새누리당 정갑윤(법제사법위원회) 의원은 29일 서울법원종합청사에서 열린 서울고등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서울고등법원 관할 법원청사 내에 불법적으로 소재하고 있는 법원노조 사무실을 지적했다.


 정 의원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노조 아님’을 통보받은 이후 정부는 전교조의 사무실 임대료 등 각종 지원을 중단했다”면서 “법외노조로 활동 중인 법원노조의 사무실이 서울고등법원 관할 14곳 법원청사 내에 소재하고 있는 것은 엄연한 불법으로 사무실을 즉시 폐쇄할 것”임을 주문했다.


또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주진우·김어준(나꼼수)씨의 공직선거법 혐의가 전부 무죄가 된 것에 대하여 “사실과 논리의 공방보다는 이념·정치색의 다수결 원리로 판결이 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정치·사상·이념에 관련한 사건에 대해서는 국민참여재판을 시행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이에 조병현 고등법원장은 노조 사무실 폐쇄에 대해 “법외노조 신분이 된 전교조와의 형평성 문제가 있을 것으로 보지만 내부적으로 신중히 검토할 것”이라고 답변했으며, 국민참여재판에 대해서는 “이념·정치적 시비가 있는 사건에 대해서는 향후 국민참여재판 적용여부를 엄격하게 적용하여 새로운 기준을 세우겠다”도 답했다.


  윤왕근 기자 newsulsa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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