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갑윤 의원 발의「정치자금법 개정안」9월의 법안 선정

바른사회시민회의“위헌정당 보조금 환수”조속한 입법조치 필요

정갑윤 의원 발의「정치자금법 개정안」9월의 법안 선정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정갑윤 의원(4선, 울산 중구)이 지난 9월 23일 대표발의한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시민단체 ‘바른사회시민회의’가 뽑은 ‘9월의 법안’에 선정됐다.


바른사회의정모니터단(단장: 조윤영 중앙대 정치국제학과 교수)은 “동 개정안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수호하려는 취지에 적합하다”고 평가하며, “관련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이후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판결이 나기 전에 조속한 입법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며 선정이유를 밝혔다.


정갑윤 의원이 발의한「정치자금법 개정안」은 ‘헌법재판소의 위헌정당 심판에 의해 강제해산된 정당의 경우 정당 설립이후부터 해산된 때까지 지급된 정당보조금 전부를 환수한다“는 조항신설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정 의원은 관련해 “헌법수호의 책임이 있는 현직 국회의원, 그 소속된 정당이 사상 초유의 대한민국 전복혐의로 체포된 것에 대해 경악을 금치 못했다”면서 “反헌법, 反대한민국의 의원과 정당에 지급된 국민혈세는 반드시 환수시켜야 마땅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 의원은 “시민단체의 평가와 같이 관련 사건에 대한 사법적 판결 이전에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위헌정당 강제해산 대상에 놓여 있는 통합진보당은 2011년 8월 창당이후 올해 8월말까지 정당보조금 및 19대 총선, 18대 대선 선거보조금 등 약 95억원의 보조금을 지급받아 왔다.


윤왕근 기자 newsulsa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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