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갑윤 부의장, “경영활동 위축시키는 배임죄 족쇄 풀어줘야”
『‘오락가락 배임죄 적용’, 이대로 괜찮은가』토론회 개최 배임죄 고의성 명문화 등 명확한 입법화 필요

기업의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위축시키는 ‘형법상 배임죄 조항’에 대해 고의성을 명문화하는 등
시급히 개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8일 오전, 국회의원 제3세미나실에서 정갑윤 국회부의장과 바른사회시민회의 공동주최로 열린
「오락가락 배임죄 적용, 이대로 괜찮은가」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기업의 정상적인 경영활동에
대한 과도한 법적 개입을 막기 위해 배임죄 처벌 기준을 보다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정갑윤 부의장은 환영사에서 “경제를 이끌고 살리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기업
이 자유롭게 마음 놓고 경영할 수 있는 장을 열어줘야 한다”면서 “정상적인 투자 등 경영의 자율과
창의활동을 위축시키는 배임죄 같은 족쇄는 풀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제발표에 나선 최준선 교수(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도 “정상적인 경영활동까지 배임죄로 처벌
하는 것은 기업 경영활동에 대한 과도한 형사적 개입이며, 기업인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위축시키는
것으로 이애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토론자들은 형법상 배임죄는 ‘고의성 여부 등 기준을 명확히 하는 방향으로 개선되
어야 하고 상법상 배임부분에 대해서는 경영판단의 경우 면책되도록 하는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마지막 토론에 나선 법무부 형사법제과 윤원기 검사는 “배임죄는 1953년 형법 제정 당시부
터 도입되어 현재까지 기업질서 투명화,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에 기여해왔고, 최근 헌법재판소도
배임죄는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는 전원일치 합헌 결정이 있었다”며 배임죄 폐지나 개정에
대해 반대입장을 펼쳤다.
우리 형법상 배임죄에 대해선 그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자신의 임무에 위반하는 행위’로 범위도
넓고 뜻도 모호해 그 동안 ‘귀에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가 된다는 지적을 계속해서 받아오고
있다.
특히 경영판단에 관한 문제를 과도한 책임을 묻는 배임죄로 처벌되어오고 있는 점에 대해서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다.
이날 토론회는 좌장에 최완진 교수(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발제에 최완진 교수(성균관대 법학
전문대학원), 토론자로 손동권 교수(동국대 법과대학), 전삼현 교수(숭실대 법학과), 정기화 교수(전
남대 경제학과), 그리고 법무부 윤원기 검사 등이 참여했으며,
새누리당 이채익, 최봉홍, 류지영, 이우현, 홍일표 의원과 한국상사법학회장인 신현윤 연세대 부총
장 등이 함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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