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갑윤 국회부의장, “매년 4월 26일을 지식재산의 날로
‘지식재산 기본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정부가 주관하는 국가기념일에 ‘지식재산의 날’을 지정하는 법률이 발의됐다.
국회 세계특허(IP)허브국가 추진위원회(이하 특허허브추진위)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새누리당
정갑윤 국회부의장은 7일, 정부주관의 국가기념일인 ‘지식재산의 날’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은
「지식재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대표발의한 정갑윤 부의장을 비롯해 특허허브추진위 공동대표인 원혜영 의원 등 여야
의원 15명이 발의했으며, 매년 4월 26일을 ‘지식재산의 날’로 지정하고 정부주관의 기념행사를 개
최하도록 하고 있다.
정 부의장은 “세계 자산의 80%가 지식재산과 같은 무형자산이 차지하는 등 21세는 지식재산이 지
배하는 지직재산기반 사회로 이에 세계 각국은 지식재산 분야의 국가 경쟁력을 높여가고 있다”면
서 “세계IP 5대 강국인 우리나라도 정부주관의 기념일인 ‘지식재산의 날’을 지정해 국민들에게 지식
재산의 중요성을 확산시키고, 지식재산이 존중되는 사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펼쳐야 한다”며 개정안을 발의하게 된 이유를 설명했다.
「지식재산 기본법 일부개정 법률안」
지식재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갑윤의원 대표발의)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경제발전을 견인한 원동력은 고급 인적자원에 의한 지식재산의 축적이었음.
앞으로도 지속적인 경제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활발한 지식재산의 창출이 필수적일 것임.
지식재산은 국가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창조경제의 원천이며, 지식재산의 경제적·문화적 가치는 점점
커지고 있는바, 지식재산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확산시키고 지식재산이 존중되는 사회환경을 조성하
기 위해서는 지식재산의 날을 지정하고 국가적 행사를 시행할 필요가 있음.
이에 ‘세계 지식재산의 날’인 4월 26일을 지식재산의 날로 지정하여 국민의 지식재산에 대한 이해와 관
심을 높이고, 지식재산 강국으로 발전하는 계기가 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9조의2).
법률 제 호
지식재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식재산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9조의2(지식재산의 날)
① 지식재산의 창출·보호 및 활용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4월 26일을 지식
재산의 날로 정한다.
② 정부는 지식재산의 날의 취지에 적합한 기념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
신·구조문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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