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최초 폐가전제품배출 수수료면제
울산시(구.군) - LG전자(주) 수거체계 구축 협약 체결 행정기관, 집하장 보관 … LG전자, 무상 수거 처리

울산시가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모든 폐가전 제품의 무상 수거 체계를 구축, 본격 시행한다.
울산시(시장 박맹우. 구.군 공동)와 LG전자(주)(대표이사 남용)는 12월24일 오후 15시 시청 본관 4층 국제회의실에서 ‘폐가전 제품 수거체계 구축 협약서’를 체결했다.
협약서에 따르면 울산시와 구.군은 관내에서 발생하는 폐가전 제품을 수거하여 자체 집하장(구.군별)에 보관하면 LG전자(주)가 월 2회 이상 순회 무상 수거하여 친환경적으로 적법 처리키로 했다.
시행은 2011년 1월 1일부터이다.
울산시는 이 제도가 시행되면 운반비용 절감(5,000만원/년), 배출 수수료 면제(8,000만원/년), 금속자원 재활용(2억9,000만원/년) 등 연간 4억2,000만원의 경제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폐냉장고 해체시 발생하는 프레온 가스를 합법적으로 처리함으로써 연간 1,382톤의 이산화탄소를 감축하는 환경적 효과와 함께 시민이 체감하는 에코폴리스 울산을 지향하고 있는 생태환경도시로서의 이미지를 크게 향상시킬 것으로 보고 있다.
울산시 관계자는 “환경부는 올해까지 대형 폐가전의 배출 수수료를 합리적 조정 시행토록 했다.”면서 “우리시는 한발 앞서가는 행정으로 소형 및 대형 등 모든 폐가전 제품에 대해 수거 수수료를 면제하는 시책을 도입했다는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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