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구제 개편안'에 대한 입장 결의
울산광역시 구청장.군수협의회 입장
지난 4월13일 대통령 소속『지방행정체제 개편추진위원회』에서 의결한 『자치구.군의 지위 및 기능 개편 안』은 대도시 지방행정의 효율성이라는 단편적인 사고에만 치우친 위험한 발상으로 마땅히 철회되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지방자치제도의 근간이라고 할 수 있는 자치구.군제의 폐지는 국민생활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사안임에도 국민적 합의나 자치구.군과는 한마디 상의도 없이 『자치구제 개편안』을 심의.의결한 것은 절차상의 중대한 하자이며, 지역분열을 조장하는 졸속한 행위입니다.
우리나라는 지난 1995년 6월27일부터 본격적인 지방자치가 실시된 이후 지금까지 지방분권을 통한 주민자치와 참정권 확대 보장이라는 민주주의 발전에 크게 기여해 왔으며 현재는 완전히 정착단계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착되고 있는 자치 구.군제가 폐지된다면 주민자치와 참여의 가치가 훼손되고 국민의 참정권의 침해는 물론 지역차별의 조장, 특별.광역시의 권한 비대화 등으로 주민의 접근성과 민주성은 현저하게 약화될 것이 자명합니다.
따라서 이번『지방행정체제 개편추진위』의 결정은 풀뿌리 민주주의의 심각한 후퇴를 초래하는 것으로, 반드시 철회돼야 할 것입니다.
이에 울산광역시 구청장.군수 일동은 대도시 『자치구제의 개편안』이 지방분권과 지방자치 본래의 가치를 구현하기 위한 방향으로 그 제도가 설계되어야 하며, 궁극적으로는 자치구의 자율성과 책임성 강화와 함께 광역시정의 협력적 파트너로 지방자치 역량을 한 단계 높여나가는 발전적 계기로 만들어 가야 함을 천명하는 바입니다.
2012. 4. 18.
울산광역시 구청장,군수협의회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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