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윤경식 국민건강보험공단 울산동부지사장
“주민들 애로사항 적극 발굴·해결해 나가는 현장중심 경영”

‘치매특별등급’ 등 제공서비스 제도 몰라 이용하지 못하는 국민 없도록 최선
“산업도시인 울산 그중에서도 관광의 중심지인 울산동부의 건강보험 지사장으로 근무하게 되어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다양한 계층의 지역주민들과의 만남을 통해 건강보험공단이 제공서비스들을 적극 알려 제도를 몰라 이용하지 못하는 국민들이 없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월 1일 울산동부지사 지사장으로 부임한 윤경식 지사장은 “울산의 주력 산업중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조선산업의 불황으로 동부지역의 징수여건이 열악해지고 있다”면서도 “지역주민들이 바라는 사항이나 애로사항 등을 적극 발굴해 해결해 나가는 현장중심의 경영을 실천해 나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다음은 윤 지사장과의 일문 일답.
-부임이후 울산 동부의 눈에 띄는 현안은?
▲최근 조선산업의 불황으로 우리지역의 징수여건이 열악해지고 있다. 이는 곧 보험료 인상요인이 될 수 있어 예의주시하고 있는 것이다. 기업 현장을 찾아가 애로점을 청취하는 등 사전에 보험료 체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
또한 2014년 7월 1일부터 장기요양보험에서 치매특별등급이 신설됐는데도 아직까지 신청률이 저조하다. 이를 널리 홍보해 대상자가 제도를 몰라서 신청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본다.
-건강보험 보험료 부과와 관련해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고, 공단의 보험료 부과체계 개선 노력 또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작년 한 해 접수된 공단의 전체 민원 7,160만건 중 80%가 지역가입자 보험료 관련 민원이다. 주로 퇴직 후 소득이 줄어들었는데도 보험료는 올랐다 던지 또는 똑 같은 사정인데 직장 다니는 자식이 있는 집은 보험료를 하나도 안내는데 직장 다니는 자식이 없는 나는 왜 보험료를 내야 하느냐하는 등의 항의가 많은 게 사실이다.
민원의 주장은 일견 타당하지만 현행의 법과 제도상으로 수용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아 안타까운 실정이다. 이 같은 사례는 현재 보험료 부과체계가 공정하지 않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으로 개선이 시급하다고 본다.
-오랫동안 부과해오던 방식의 개선에 대해, 혼란을 걱정하는 목소리도 있는 것으로 안다.
▲지난해 건강보험 보험료 관련민원이 5,730만 건이 접수됐는데, 이는 전 국민이 평균 1건 이상의 불편한 사항이 있었다는 것을 엿볼 수 있다. 다시 말하면 그 만큼 현행의 부과체계가 복잡하고 이해하기 어려워 수용성이 떨어지며, 개선을 지체하는 경우에는 더 많은 국민의 불편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도 된다.
하나의 건강보험 제도하에서 누구나 같은 혜택을 받고 있다면 동일한 부과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세계적인 공통사항이며 당연하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시행되던 제도의 변경에 따른 어느 정도의 민원발생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하지만 환자가 곪은 상처를 수술하는 것이 아프다고 해서 치료하는 것을 계속 지체한다면 결국엔 생명을 잃는 우를 범할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건강보험의 불합리한 부과체계 개선을 계속 지체하다가는 재정불안으로 건강보험의 존립을 위태롭게 할 수도 있다고 본다.
-현재의 보험료 부과체계가 복잡하다. 어떻게 구분하고 있나.
▲현재의 보험료 부과기준은 직장유무 및 소득보유정도에 따라 7개 그룹으로 나눌 수 있다. 구체적인 예를 들면, 직장에서 받는 월급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내는 그룹(1그룹), 직장에서 월급을 받고, 연간 종합소득이 7,200만원을 초과해 이 2가지에 보험료를 내는 그룹(2그룹)이 있다.
지역가입자 중 연간 종합소득이 500만원을 초과해 소득과 재산, 자동차를 기준으로 보험료를 내는 그룹(3그룹), 지역가입자 중 연간종합소득이 500만원 이하로 재산과 자동차, 그리고 소위 평가소득(성·연령, 재산, 자동차 등으로 소득을 추정)으로 보험료를 내는 그룹(4그룹)이라 할 수있다.
또 학생, 노인 등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보험료를 전혀 내지 않는 그룹(5그룹), 피부양자가 되지못한 지역가입자의 세대원으로 성·연령 등에 따라 보험료를 내는 그룹(6그룹), 자영자가 아님에도 연금소득이 연간 4000만원을 초과해 지역가입자로 편입돼 연금소득에 재산, 자동차까지 포함해 보험료를 내는 그룹(7그룹), 이렇게 7개 그룹이 있다.
-보험료 부담 그룹과 그룹 간 형평성이 결여돼 있다는 게 가장 큰 결함이라고 생각된다. 부과체계 개편이 시급한 이유는 무엇인가.
▲보험급여 즉 진료혜택을 받는 기준은 전 국민에게 동일한데, 보험료 부담은 앞에서 설명했듯이 7가지 그룹에 따라 서로 달라 형평성과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
현재의 부과체계 개선이 시급한 대표적인 이유 몇 가지만 들자면 첫째, 가입자 부담능력을 적정하게 반영하지 못함으로써 생계형 체납자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러한 체납자가 보험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점이다.
둘째는 부담능력이 있음에도 직장 피부양자로 등재돼 전혀 보험료를 부담하지 않는 그룹이 존재함으로서 발생하는 보험재정 누수문제다.
셋째는 실직자나 은퇴자의 경우 직장 다닐 때보다 소득이 줄었음에도 오히려 부담할 보험료는 증가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넷째는 소득이 똑 같이 없는 사람임에도 직장에 다니는 자녀의 존재유무에 따라 보험료 부담여부가 결정된다는 불합리한 점 등이다.
-그렇다면 현행 불형평한 보험료 부과체계를 어떠한 방향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보는가? 그리고 구체적인 개선방법은 없나.
▲사회적 합의에 따라 전 국민에게 동일한 기준으로 보험료를 부과함으로써 보험료의 형평성과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돼야 할 것이다.
우리 공단에서는 몇 년간을 준비해 국민들 각자가 처한 입장을 떠나서 이러한 부과기준이면 사회전체의 이익이 커지고 각자의 부담에 대해서도 합의할 수 있는 부과체계 개선안을 만들었다.
그 방안은 소득 단일 기준으로 부과는 방안, 소득을 중심으로 하되 무 소득자에 대해서는 기본보험료를 부과하는 방안, 그리고 소득과 재산을 부과기준으로 동시에 고려하는 방안이다.
건강보험을 운영하는 세계 대부분의 나라들이 국제적·보편적 기준으로 소득 중심의 보험료 부과체계를 가지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반드시 소득 단일기준이 아니더라도 사회적 합의에 따라 동일한 기준으로 보험료를 부과하는 방안이 빠른 시일 내에 결정돼야 할 것이다.
-7월부터 바뀌는 제도에 대해 설명해 달라.
▲우선 만 75세 이상 어르신들의 임플란트 시술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보험적용 개수는 1인당 어금니 2개이며, 어금니에 식립이 곤란하다고 의사가 판단한 경우에는 앞니에 적용이 가능하다. 보험급여가 적용되면 본인이 50%만 비용을 부담하면 된다.
그리고 노인장기요양 보험에서 장기요양 5등급이 신설돼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경증 치매환자들은 입소시설 또는 재가시설에서 노인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울산동구 시민들께 하고 싶은 메시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국민의 보건향상과 사회보장 증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설립된 조직이다. 건강과 사회보장 증진의 기초가 되는 금연·절주·비만예방 등 건강관리에 우리나라 최고인 울산시, 그 중에서도 울산동구가 되고 그것을 실현하는데 건강보험울산동부지사가 구민들과 함께 해나가겠다.
그리고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선이 조속히 이루어져 세계가 부러워하는 우리나라의 건강보험 제도가 지속 발전 가능하도록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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