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채익의원, 울산지방중소기업청 타 지역 지방중소기업청의 인원규모로 설치되어야
울산지방중소기업청 설치 관련 향후계획 등 보고받아

이채익 국회의원(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위원, 새누리당 울산 남구갑)은 8월 4일(화) 오후 3시
30분 울산광역시 남구 신정동에 위치한 지역사무실에서 울산지방중소기업청 울산 신설과 관련한
그간의 추진경과와 향후계획을 하인성 부산울산중소기업청 울산사무소장으로부터 보고 받고, 울
산지방중소기업청은 타 지역 지방중소기업청의 인원규모로 설치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하인성 울산사무소장은 중소기업청은 지난 4월 28일 울산지방중소기업청의 신설을 위해 행
정자치부에 인원 25명 규모의 직제승인을 요청하였으며, 지난 달 31일 행정자치부가 인원 18명(현
원 10명+5명 순증+3명 부산·울산지방중소기업청에서 이체) 규모의 직제는 관련부처와 협의 중에
있다고 밝혔다.
하인성 울산사무소장은 이어 순증 인원 5명에 대해서는 기획재정부가 9월 국회 「2016년 정부예산
(안)」제출 전까지 심의한 후 확정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하인성 울산사무소장은 정
원 25명은 울산중소기업청 신설에 필요한 최소한의 인원이라며 추가로 증원이 될 수 있도록 힘써
줄 것을 건의했다.
이에 이채익 의원은 연간 수출액이 1천억 달러가 넘는 세계적 공업도시로 성장한 울산광역시는 국
내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전무후무하고, 대한민국이 선진국 대열에 합류할 수 있었던 것도 바로
‘산업수도’ 울산의 영향이 컸다면서 대한민국의 경제성장의 한 축을 담당한 울산광역시에 울산지방
중소기업청을 신설하는 일은 당연하다고 강조했다.
이채익 의원은 이어 이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울산광역시는 아직도 지방중소기업청이 설치되
어 있지 않고, 6대 광역시 중에서도 유일하게 없다며 지금부터라도 산업수도 위상에 걸맞게 울산
광역시에 울산지방중소기업청을 신설해 울산의 주력산업을 더욱 고도화하고 중소·중견기업의 경
쟁력을 강화해 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이채익 의원은 전국의 지방중소기업청 가운데 강원지방중소기업청이 가장 작은 25명이며 그
외의 지방중소기업청은 30명 규모라고 밝히면서 울산중소기업청의 인원규모도 이와 비슷해야 한
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채익 의원은 울산중소기업청이 지역의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동반성장
을 위한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최소 정원 25명이 필수인 만큼 울산지방중소기업청도
타 지역의 인원규모와 같이 신설되어야 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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