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채익의원, 울산지방중소기업청 타 지역 지방중소기업청의 인원규모로 설치되어야

울산지방중소기업청 설치 관련 향후계획 등 보고받아

이채익의원, 울산지방중소기업청 타 지역 지방중소기업청의 인원규모로 설치되어야


이채익 국회의원(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위원, 새누리당 울산 남구갑)은 8월 4일(화) 오후 3시

30분 울산광역시 남구 신정동에 위치한 지역사무실에서 울산지방중소기업청 울산 신설과 관련한

그간의 추진경과와 향후계획을 하인성 부산울산중소기업청 울산사무소장으로부터 보고 받고, 울

산지방중소기업청은 타 지역 지방중소기업청의 인원규모로 설치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하인성 울산사무소장은 중소기업청은 지난 4월 28일 울산지방중소기업청의 신설을 위해 행

정자치부에 인원 25명 규모의 직제승인을 요청하였으며, 지난 달 31일 행정자치부가 인원 18명(현

원 10명+5명 순증+3명 부산·울산지방중소기업청에서 이체) 규모의 직제는 관련부처와 협의 중에

있다고 밝혔다.

 

하인성 울산사무소장은 이어 순증 인원 5명에 대해서는 기획재정부가 9월 국회 「2016년 정부예산

(안)」제출 전까지 심의한 후 확정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하인성 울산사무소장은 정

원 25명은 울산중소기업청 신설에 필요한 최소한의 인원이라며 추가로 증원이 될 수 있도록 힘써

줄 것을 건의했다.

 

이에 이채익 의원은 연간 수출액이 1천억 달러가 넘는 세계적 공업도시로 성장한 울산광역시는 국

내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전무후무하고, 대한민국이 선진국 대열에 합류할 수 있었던 것도 바로

 ‘산업수도’ 울산의 영향이 컸다면서 대한민국의 경제성장의 한 축을 담당한 울산광역시에 울산지방

중소기업청을 신설하는 일은 당연하다고 강조했다.

 

이채익 의원은 이어 이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울산광역시는 아직도 지방중소기업청이 설치되

어 있지 않고, 6대 광역시 중에서도 유일하게 없다며 지금부터라도 산업수도 위상에 걸맞게 울산

광역시에 울산지방중소기업청을 신설해 울산의 주력산업을 더욱 고도화하고 중소·중견기업의 경

쟁력을 강화해 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이채익 의원은 전국의 지방중소기업청 가운데 강원지방중소기업청이 가장 작은 25명이며 그

외의 지방중소기업청은 30명 규모라고 밝히면서 울산중소기업청의 인원규모도 이와 비슷해야 한

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채익 의원은 울산중소기업청이 지역의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동반성장

을 위한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최소 정원 25명이 필수인 만큼 울산지방중소기업청도

타 지역의 인원규모와 같이 신설되어야 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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