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채익의원, 외국인합작투자 증손회사 지분규제 완화하는 「외국인투자촉진법 수정안」발의
중소영세업종 보호, 국내자본우회투자방지, 증손회사 남발 방지안 반영

외국인합작투자에 대한 증손회사의 지분규제를 완화하는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안(여상규 의원 대표발의)」에 대한 「수정안」이 발의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이채익(새누리당, 울산남구갑)의원은 그 동안 국회에서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안을 논의하면서 지적되었던 문제점에 대해 정부와 야당의 의견을 반영한 수정안을 발의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현재 SK종합화학과 SK루브리컨츠, GS칼텍스는 최근 외국회사와의 합작투자를 통해 약2조3천억 원 규모의 투자를 진행한바 있으나 공정거래법상의 규제로 인해 합작투자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국회는 이미 지난 5월 여상규 의원(새누리당, 경남 사천 남해 하동)이 외국인합작투자의 경우 손자회사의 증손회사 지분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그러나 당시 민주당의원들의 반대로 지난 6월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의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한 차례 논의 후 지금까지 더 이상 진전이 없이 중단되었다.
이에 대해 이채익 의원은 “이 번 개정안에서는 그 동안 야당에서 제기되었던 문제점에 대한 보완대책을 마련함으로써 다시 한 번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고 있다.”는 뜻을 밝혔다.
이채익 의원이 발의한 수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내 중소 영세업종의 보호 장치를 마련했다. 적용대상을 개별형 외국인투자지역(예: 제조업의 경우 3천만불이상의 외국인투자)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에만 한정하고, 외국인투자위원회에서 국내 중소 영세업종과의 경쟁여부를 판단하여 허용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
둘째, 국내자본의 우회투자를 방지하도록 했다. 국내자본이 지분을 가지고 있는 외국법인의 국내투자는 그 지분율만큼 외국인투자로 인정하지 않으므로, 외국인투자위원회에서 합작법인 승인 시 우회투자 여부를 조사하여 이를 배제 수 있도록 했다.
셋째, 외국인투자유치 금액을 10%에서 30%까지로 확대하여 외국인투자 유치 효과를 제고하도록 했다.
넷째, 외국인합작투자 증손회사의 남발 방지를 위해 손자회사는 외국회사가 보유한 지분 이외의 모든 부분을 소유하도록 규제하여 손자회사·외국회사 이외의 제3자가 소유할 여지를 없애 손자회사가 국내 제3자를 이용하여 증손회사를 남발하지 못하도록 했다.
다섯째, 외국인투자위원회의 합작투자 승인 이전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공정거래위원회와의 사전 협의를 거치도록 하여 외국인과의 합작투자를 통하여 과도하게 경제력이 집중되는 것을 억제하도록 하는 장치를 두었다.
법안을 발의한 이채익 의원은 “지금까지 야당에서 지적 했던 많은 문제점을 보완하여 수정안을 발의한 만큼 하루속히 외국인투자가 진행되어 지역경제가 살아날 수 있도록 여‧ 야가 힘을 모아 줄 것을 기대한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이번 외국인투자촉진법 수정안에는 이채익 의원을 비롯해 정의화의원, 정갑윤의원, 김기현의원, 여상규의원, 박대동의원, 서용교의원, 김한표의원, 정수성의원, 전하진의원, 윤영석의원, 김성곤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윤왕근 기자 newsulsa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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