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의료중재원이 무료 상담
의료분쟁조정제도 4월 8일부터 본격 시행
울산시는 지난해 4월 공포된「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설립, 4월 8일부터 운영된다고 밝혔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의료분쟁으로 고통받는 환자와 의료인을 위해 설립된 독립기구로 공정성, 전문성, 신속성을 갖추고 효율적인 의료분쟁의 해결 및 의료사고 예방체계를 구축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이에 따라 4월 8일 이후 발생된 의료사고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으로 의료분쟁 조정신청을 하면 된다.
단, 법 시행 이전 의료행위로 인해 발생된 의료사고 피해구제 상담은 한국소비자원(02-3460-3000)과 대한법률구조공단(02-532-0132) 등으로 문의하면 된다.
신청은 조정신청서, 본인 신분증, 진술서 등 구비서류를 갖춰 방문 신청하면 된다. 또한, 이용 편의를 위해 인터넷(www.k-medi.or.kr), 우편(서울시 중구 남대문로 5가 581번지 서울시티타워 20층), 팩스(02-6210-0199)를 통한 신청도 가능하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02-6210-0114)으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종전 의료법에 의거 의료사고 피해구제 등을 담당하던 보건복지부의 중앙의료조정심의원회와 각 시.도 소속 지방의료조정심의원회는 4월 8일부로 폐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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