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석유제품 및 석유판매업소 특별단속
4.19~4.29일까지 … 석유관리원, 경찰 합동 단속
울산시는 세녹스, LP파워, 기타 희석제 등 유사석유제품의 유통 근절을 위해 4.19~4.29까지 구.군, 한국석유품질관리원, 경찰 등과 합동으로 유사석유제품 및 석유판매소에 대한 집중 단속을 펼친다고 밝혔다.
단속은 세녹스, LP파워 등 첨가제로 위장하여 길거리(점포), 배달(명함), 제조공장 등에서 판매하는 행위와, 주유소 등 석유판매업소에 대한 표본 점검으로 석유유사제품 판매 및 정량미달 판매행위, 가격표시제 위반 등에 대해 실시된다.
또 건설공사현장, 소방서에서 위험물 저장취급소 허가를 받은 자동차 운전학원, 관광버스 회사 등 자가 주유 취급소에 대해서도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한편 울산시는 지난해 울산지역 유사석유제품 판매 단속을 실시하여 주유소 11개소, 판매소 2개소 등 총 13개 업소를 적발하여 과징금,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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