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주변지역 지원금 250억, 외부 유령업체가 받아가.

한국수력원자력이 최근 3년간 원자력 발전소 주변 지역에 사는 주민이나 업체에 지급해야 할 돈 250억원을 엉뚱한 외부 업체에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이채익(새누리당) 의원이 한수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0∼2012년 발전소 주변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제한입찰 방식으로 한수원과 공사·납품 계약을 맺은 172개 업체를 현장 점검한 결과 33.7%인 58개 업체가 주점·노래방·다방·낚시점 등 도저히 등록업체로 볼 수 없는 곳이거나 아예 영업장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지역제한입찰은 원전 지역 주민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 한수원이 작은 단위의 공사나 물품 납품을 해당 지역 업체에 맡기는 방식이다.
따라서 지역제한입찰을 수주하려면 당연히 그 지역에서 실제 경제활동을 하고 있어야 하지만 실상은 3분의 1이 유령업체였던 셈이다. 이런 사례가 발전본부별로는 한빛 원전이 24개로 가장 많고 월성 20개, 고리 12개, 울진 2개로 파악됐다. 이들 58개 업체 중 57개 업체가 지난 3년간 250억여원 상당의 계약 847건을 부당하게 수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업체에 한수원 직원들이 각 업체가 영업하고 있다고 신고한 주소지에 찾아가보니 전혀 다른 업체 사무실이나 가정집이 나왔고, 펜션이나 노래방이 있는 경우도 있었다. 한수원은 각 업체가 입찰 때 주소지를 옮겨 사업자 등록을 하는 방식으로 허위 계약을 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일례로 한 계약 건은 금액이 무려 39억여원에 달했지만 업체 소재지는 사무실이 없는 일반 가정집으로 드러났고, 소재지는 부동산 사무실에 전화는 목욕탕으로 연결된 곳도 있었다. 농가만 있거나 펜션·민박집인 곳도 일부 있었고 식당으로 영업 중인 곳은 수두룩했다.
이 의원은 "이런 부당 영업행위를 방지할 수 있는 공급자 등록 및 계약 시스템의 구축이 마련돼 있지 않아 원전 주변지역 주민들의 피해가 계속 늘어날 것으로 우려된다"며 "한수원 내부 시스템 정비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윤왕근 기자 newsulsa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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