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주군 강화된 친환경적 산지전용 허가방안 시행
울산시 울주군이 무분별한 산림훼손 등을 막기 위해 올해부터 보다 강화된 친환경적 산지전용허가 방안을 시행키로 했다.
울주군은 지난해 9월부터 ‘친환경적 산지전용허가 방안’을 시행해 왔지만 아직까지 무분별한 개발을 통한 투기위주의 사업신청이 잇따라 산림훼손이 우려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울주군은 지난해 말 ‘보다 강화된 친환경적 산지전용허가 세부 방안’을 마련하고 올초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
이번에 새롭게 보완된 친환경적 산지전용허가 방안은 반 상태적 개발을 자연친화적인 개발로 유도하는 것을 비롯해 획일적인 개발을 기존 자연환경에 맞게 개발토록하고 개발위주가 아닌 자연파괴의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등의 큰 틀이 중심이다.
세부적인 방안을 보면 산지전용 허가시 기존에 ‘5가구 이상’을 ‘2동 이상’으로, 조성지 주변 산림원형 보존지구를 ‘폭 2~3m’에서 ‘폭 3m'로, 10가구 이상 허가지를 연차적으로 개발하던 것을 5가구 이상으로 기준을 강화했다.
또 주택건립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신청은 자신이 직접 거주할 목적의 1동을 원칙으로 하는 한편 경사지나 절개지의 높이를 최대 1.5m로 해 자연지형을 최대한 살릴 수 있도록 하고 경사 30도 이상의 급경사지는 허가신청을 할 수 없도록 했다.
이밖에 2동 이상의 전원주택 허가 시 입목상태가 빈약한 지역에 대해서는 부지면적 15%의 조경식재 계획을 허가신청에 따른 설계에 반드시 반영하여 제출토록 하는 등 주먹구구식 개발을 강력하게 억제해 나가기로 했다.
군 관계자는 “보다 강화된 산지전용허가 방안이 시행됨에 따라 산림이 투기의 대상이 되는 것을 억제하는 것은 물론 무분별한 산림훼손 방지에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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