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항만공사 국유재산 현물출자 추진

재무건전성 확보를 통한 울산항 경쟁력 제고


울산항만공사(UPA, 사장 이채익)는 국가로부터 무상대부 받아 운영 중인 항만시설 자산 중 항만시설관리권출자 대상을 제외한 자산에 대하여 현물출자를 추진한다.


 항만시설관리권출자는 항만소유권은 정부에 있고 관리권만 출자하는 방식인 반면 현물출자는 항만소유권과 관리권 모두를 정부에게 출자 받는 방식으로, 이번에 추진할 대상자산은 울산본항과 온산항에 소재하는 건물 및 공작물(안벽, 조명 등)등 총 117건, 2,247억원 규모로 지난 21일 울산해양항만청과 출자에 대한 협의가 완료되어 금년 내에 감정평가를 거쳐 국토해양부에 현물출자를 신청할 예정이다.


 UPA는 그동안 항만시설을 실질적으로 유지ㆍ관리하고 있었으나, 다수의 자산이 무상대부 되어 법인세 부담 가중 및 항만개발을 위한 투자재원 확보 곤란 등 재정상의 어려움이 있었다.


 따라서 무상대부자산이 현물출자로 전환되면 2010년 8월 현재 약 2,187억원인 울산항만공사 자산규모의 증가로 대외신인도의 향상 및 해당 자산에 대하여도 감가상각비용의 인정으로 재무구조가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울산항만공사 관계자는 “이번에 추진하는 현물출자가 항만공사의 자율성을 확립과 재무구조의 개선으로 울산항의 경쟁력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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