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항 소액 항만시설사용료 면제

- 6월 1일부터 시행, 항만 이용자 만족도 향상 기대 -


  울산항을 이용하면서 발생한 2000원 미만의 소액 항만시설 사용료가  6월 1일부터 면제된다. 또 3개월을 합쳐 5000원을 넘지 않는 사용료 역시 내지 않아도 된다.

울산항만공사(UPA, 사장 이채익)는 지난 27일 개최된 항만위원회(위원장 김동수)에서 소액항만시설 사용료를 면제하는 내용의 「울산항만공사의 항만시설사용 및 사용료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이 심의, 의결되어 시행한다고 밝혔다.

면제 대상이 되는 항만시설사용료는 선박 입출항료와 접안료, 정박료 및 화물료 등 4가지로 울산항을 이용하는 업체 및 개인은 울산항만공사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고지서를 수령한 뒤 일일이 금융기관을 방문해 소액 사용료를 납부해야 하는 불편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된다. 지난해 5,000원 미만 소액 항만시설사용료는 4,807건, 1,100만원이다

또한 울산항만공사는 등기 송달료와 금융기관 수수료, 고지서 제작비 등 고지 원가에도 미치지 못하는 소액의 항만시설사용료를 면제함으로써 비용 절감 및 업무 효율성 향상을 동시에 기할 수 있게 된다.

UPA 이채익 사장은 “울산항 이용 고객의 입장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한다는 차원에서 소액 항만시설사용료 면제를 추진하게 되었으며, 앞으로도 울산항 이용 고객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효율적인 항만의 운영과 관리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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