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역 남성육아휴직, 전년 대비 83.7% 증가
울산지역 육아휴직자 4명 중 1명은 아빠 일·생활 균형 직장문화 확산 촉진으로 경제위기 극복에 도움

15일 울산고용노동지청(지청장 김종철)에 따르면, 울산지역 18년 남성 육아휴직자는 509명으로 전년 277명 대비 83.7% 증가하였고, 육아휴직자 1,945명 중 남성 비율은 26.1%를 차지하여 전국 평균 17.8%보다 크게 상회한다고 밝혔다.
이처럼 울산지역 남성육아휴직자 수가 대폭 증가한 배경에는 최근 경기침체로 일종의 일시적 인력조정 수단으로 남성육아휴직 활용된 측면과 그간 울산지역에서 상대적으로 소홀했던 일·생활 균형에 대한 노동자 욕구가 증가한 측면도 크다볼 수 있다.
그와 더불어 한 아이에 대하여 부모가 번갈아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두 번째 휴직자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를 첫 3개월간 상향 지급(통상임금 100%(일반 50%), 최대 250만원(일반 120만원))하는 “아빠육아휴직 보너스제”도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현대중공업(주)의 경우(‘18년 남성육아휴직자 143명) 최근 경영악화 등을 이유로 남성근로자의 육아휴직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데 인사고과 등에 불이익이 없도록 조치하여, 남성육아휴직 제도가 일시적인 일감부족에 대응하는 동시에 일·생활 균형 직장문화 마련을 위해서도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한편, 김종철 지청장은 “『워라밸(Work & Life Balance, 일·생활 균형) 직장문화』는 노동자 삶의 만족도와 기업경쟁력을 동시에 높여 울산이 직면한 산업위기·고용위기를 극복하는 유용한 수단임을 강조하면서, 울산의 남성육아휴직 확산이 주52시간 노동시간 정착과 더불어 울산지역 워라밸 문화 확산에 크게 기여하기 되기를 기대한다”고 하였다.
육아휴직제도란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근로자는 최대 1년(한 자녀에 대해 남녀 근로자 각각 1년씩 총 2년 사용 가능)의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다.
뉴스울산/김동철 기자
저작권자 ⓒ 뉴스울산(nunnews.kr) 무단복제-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