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민연대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제정" 하라"
행동강령조례는 전국 224개 의회 가운데 68곳에서 운영하고 있다. 의원 모범 보여야 할 제도적 장치…행동강령조례 전국 224개 의회 중 68곳서 운영
울산시민연대는 17일 '울산광역시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행동강령조례)를 제정할 것을 촉구했다.
시민연대는 이날 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회견을 갖고 "현재 '울산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윤리강령)가 가지고 있는 법적, 도덕적 느슨하다"며 "이를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이 요구된다"며 이같이 제안했다.
시민연대는 "이는 세월호 참사 이후 박근혜 대통령이 대국민담화 때 국회에 통과를 요청한 소위 김영란법(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이 담고 있는 이해충돌 방지, 부정청탁 금지, 금품수수 금지의 맥락과 닿아있기도 하다"며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지방의회의원들이 청렴하고 공정한 직무 수행을 위해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제정을 각 의회에 권고하고 있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6월 말 각 지방의회 사무처 등을 대상으로 해당 내용에 대한 설명회를 진행한 바 있다. 행동강령조례는 전국 224개 의회 가운데 68곳에서 운영하고 있다.
광역의회의 경우 경기·충남·충북에서 시행하고 있고, 기초의회에선 울산 남구·중구·북구 의회에서 행동강령조례를 만들어 운용 중이다.
이 단체는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해 각종 의정활동 과정에서 공직사회에 대한 도덕성, 투명성을 요구해야 하는 의원의 직분을 볼 때 먼저 모범을 보여야 할 제도적 장치다. 이번 상임의장단 선거 과정에서 시민들에게 부끄러운 모습을 보였던 울산시의회로선 하루빨리 이러한 과오에 대한 사과의 의미로 개선방안을 내놓아야 할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제6대 울산시의회는 16일 늦깎이 개원했다. 의회 다수석을 차지한 여당 시의원 간 자리다툼, 계파 갈등 탓에 초유의 일이 벌어졌다.
김지훈 울산시민연대 지방자치센터 부장은 "유력 정치인이 공천권, 영향력 유지 등을 빌미로 지방의회의 자주성, 독립성을 흔드는 일이 모두가 아는 비밀처럼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하고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시민으로부터 신망받는 지방의회가 되기를 염원한다. 이를 위해 개원과정에서 불거졌던 이해충돌 문제와 같은 정치적, 사회적 논란을 해소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이 지방의회와 시민사회의 소통을 통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행동강령 골자는 공정한 직무수행, 부당이득의 수수 금지, 건전한 지방의회 풍토 조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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