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교육청, 9월부터 외국 국적 유아학비 지원

울산광역시교육청(교육감 노옥희)이 이달부터 만 3~5세 외국 국적 유아에게 한국 국적 유아와 같은 수준의 유아 학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울산교육청은 사업추진 취지를 외국 국적 울산 관내 유치원에 재원 중인 외국 국적 만 3~5세 유아를 대상으로 유아학비를 지원하여 외국인 가정의 육아 부담을 줄이고, 한국 국적 유아와 차별 없는 교육 기회를 제공에 있다고 설명했다.
또, 우리나라가 '91년 비준한 UN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 따라 모든 아동은 인종이나 성별, 종교, 사회적 신분 등에 따른 어떤 종류의 차별로부터도 보호받아야 한다는 내용을 준수하기 위한 것이기도 하다고 전했다.
울산교육청은 그동안 유아 학비는 교육부 유아 학비 지원계획에 따라 만 3~5세 한국 국적 유아에게 지원되었으나, 외국 국적 유아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지난 6월‘울산광역시교육청 다문화교육 지원 조례’를 개정하였으며, 이번 제2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였다.
지원 대상은 울산 관내 공·사립 유치원에 다니는 외국 국적의 유아로 현재 공립 56명, 사립 36명으로 총 92명이며, 지원금액은 국내 유아와 동일한 공립 월 15만원(교육과정 10만원, 방과후과정 5만원), 사립 월 35만원(교육과정 28만원, 방과후과정 7만원)이다.
지원금 신청은 외국인 등록이 된 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가 해당 유치원에 신청서 및 관련 증빙서를 제출하면 된다.
울산교육청 관계자는 “외국 국적 유아학비 지원으로 외국인 가정의 육아 부담을 줄이고, 외국 국적 유아에 대해 차별 없고 균등한 교육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교육의 공공성 강화 및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을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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