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보호야생 동.식물 추가지정 추진
멸종위기종에서 해제된 잔가시고기, 깽깽이풀 등
울산시는 ‘야생 동.식물보호법 시행규칙’ 개정(5월 31일)으로 멸종위기종에서 해제됐으나 울산지역에 서식하는 야생동.식물에 대하여 남획을 방지하기 위해 ‘울산시 보호종’으로 추가 지정한다고 밝혔다.
울산지역에 서식하는 것으로 알려진 멸종위기종 중 멸종위기종에서 해제된 야생동.식물은 잔가시고기, 긴꼬리투구새우, 깽깽이풀, 노랑무늬붓꽃, 애기등, 솔나리 등이다.
이번에 지정 해제된 사유로 잔가시고기는 척과천 등 동해 유입 하천에 다수 서식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긴꼬리투구새우는 유기농 경작으로 개체군 및 개체수가 증가하고 깽깽이풀, 노랑무늬붓꽃, 솔나리, 애기등은 전국적으로 넓게 분포하며 많은 수의 개체군과 개체수가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아울러 울산시는 그동안 울산시 보호종으로 지정되어 있던 붉은배새매, 새매 등은 멸종위기종으로 신규 지정되어 시보호종에서 제외할 예정이다.
울산시는 신규로 지정된 멸종위기종을 보관하고 있는 자는 1년 이내에 관할 지방환경관서(낙동강유역환경청)에 보관신고와 보관신고필증 발급 등의 행정절차를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추가 지정 절차는 멸종위기종에서 해제된 야생동.식물을 위주로 전문가 추천을 받고 시민과 관계기관(환경부, 국립생물자원관, 국립환경과학원)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환경정책위원회 자문을 거쳐 최종 오는 9월경 선정.고시될 계획이다.
한편 울산시는 포유류 5종, 조류 26종, 양서.파충류 5종, 곤충류 3종, 어류 2종, 식물 8종 등 49종을 2008년 12월 24일부터 ‘울산시 보호 야생 동.식물’로 지정.관리해 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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