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벌채목 불법매립 해당업체 고발

   울산시는 지난 5월 21일자 지역 방송사의'소나무 재선충병 방제사업현장 벌채목 불법매립'보도와 관련, 해당업체인 (주) S임업(산림법인)을 관련법에 따라 고발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고 4일 밝혔다.
 
울산시는 우선 해당업체인 (주)S임업에 시정명령을 통하여 불법매립한 고사목에 대하여는 전량 수집 후 파쇄조치 하였고, 훼손지에 대해서는 편백나무를 식재하여 복구 완료하였으나,
 
훼손지 복구 등으로 계약의 이행이 지체됨에 따라'지방계약법'에 의거 지연배상금을 부과하였으며, 고사목을 무단으로 매립한 혐의에 대하여는'폐기물 관리법'에 따라 고발 조치하여 엄정한 책임을 물을 예정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계약 불이행 시공업체를 검찰에 고발해 형사 처벌을 받도록 함으로써 법 준수 분위기를 확산하고 향후 비슷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경각심을 고취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주)S임업은 지난 5월 21일에 남구 야음동 530번지 일원에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장 내 벌목한 입목을 수집 후 파쇄장으로 운반처리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무단으로 현장에서 불법 매립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명종 기자 (nu_kmy@nun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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