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5월 1일부터 오존 경보제 실시

5개 권역별 구분 발령 … 주의보, 경보, 중대경보


 울산시는 대기 중 오존(O3)의 농도가 일정 기준 이상 높게 나타났을 때 이를 신속히 시민에게 알리고 오존 농도 저감을 위한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5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오존 경보제’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오존 경보는 주의보 0.12ppm/h 이상, 경보 0.3ppm/h 이상, 중대경보 0.5ppm/h 이상이면 각각 발령된다. 오존 환경기준은 1시간 0.1ppm 이하, 8시간 0.06 ppm 이하이다.
 
오존경보 발령은 중구, 남구, 동구, 북구, 울주군 등 5개 구.군 권역으로 구분 발령된다.
 
울산시는 오존경보가 발령되면 정부기관, 언론기관, 구.군 권역 등 총 517개소에 통보한다.
 
또한 휴대폰 문자 메시지 서비스(UMS) 가입 시민들(현재 9,804명 가입)에게도 발령 상황을 즉시 전파한다.
 
오존경보 발령 시 단계별 조치사항을 보면 ‘주의보’ 발령 시에는 주민의 실외 활동 및 자동차 사용을 자제해야 한다.


  ‘경보’ 시에는 주민의 실외활동 제한 요청, 자동차 사용의 제한 명령, 사업장의 연료 사용량의 감축 권고 등이, ‘중대경보’ 시에는 주민의 실외활동 금지 요청, 자동차의 통행금지 및 사업장의 조업시간 단축 명령 등이 내려진다.
 
울산시 관계자는 “여름철 오존 저감을 위해서는 가능한 승용차 사용을 자제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면서 “오존 경보가 발령되면 특히 호흡기 질환자, 노약자, 유아 등은 외출을 삼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해에는 6월 21일 남구에 단 1회(1일)만 발령됐다.


오존경보 발령시 행동요령





구분



행동지침


시민



차량소유자



관계기관



사업장


주의보


(0.12


ppm 이상)



∘노천소각 금지


∘대중교통 이용 권고


∘주민실외활동 및 과격운동 자제 요청


∘노약자, 어린이, 호흡기환자, 심장질환자 실외활동 자제권고


 



∘경보지역 내 차량운행 자제권고(카풀제 시행)


∘대중교통 이용 권고


∘불필요한 자동차 사용하지 않도록 자제 권고



∘주의보상황 통보


∘대중홍보매체에 의한


대국민 홍보요청


∘대기오염도 변화분석 및 기상관측자료 검토요청


 


 



 


경보


(0.3


ppm 이상)



∘소각시설 사용 제한 요청


∘주민실외활동 및 과격운동 제한 요청


∘유치원, 학교 등 실외학습 제한 권고


∘노약자, 어린이, 호흡기환자, 심장질환자 실외활동 제한 권고



∘경보지역 내 자동차의 사용자제 요청


 


 


 


 


 



∘경보상황 통보


∘대기오염 측정 및 기상관측활동 강화 요청


∘경보상황에 대한 대국민 홍보강화 요청


 


 


 



∘연료


사용량 감축


권고


중대


경보


(0.5


ppm 이상)



∘소각시설 사용 중지 요청


∘주민실외활동 및 과격운동금지 요청


∘유치원, 학교 등 실외학습 중지 및 휴교 권고


∘노약자, 어린이, 호흡기환자, 심장질환자 실외활동 중지 권고



∘경보지역 내 자동차 통행 금지


 


 


 


 


 



∘중대경보상황통보


∘대기오염 측정 및 기상관측활동 강화 요청


∘위험상황에 대한 대국민 홍보강화 요청


∘경찰에 교통규제 협조 요청



∘조업


단축


 

김명종 기자 (nu_kmy@nun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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