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교육청, 사립유치원 급식 공공성 높인다

오는 6월 말까지 급식 비리 집중 신고 기간 운영 불량 식재료 사용, 납품업체 선정 부정행위 등 감사

울산교육청, 사립유치원 급식 공공성 높인다

울산광역시교육청(교육감 노옥희)이 사립유치원 급식의 투명성과 공공성을 강화하고자 급식 비리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학교급식법 시행령 개정으로 모든 국공립 유치원과 원아 수 100명 이상의 사립유치원은 학교급식 대상으로 포함돼 강화된 급식 위생·안전관리와 식재료 품질관리기준 등을 적용받는다. 100명 미만 사립유치원은 유치원 급식 관련 지침 등을 통해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교육부는 향후 관계 법령을 개정해 학교급식 대상을 모든 유치원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울산시교육청은 19일부터 오는 6월 말까지 울산시교육청 홈페이지 내 신문고란의 공익제보센터를 통해 사립유치원 급식 비리나 이와 비슷한 사례를 접수한다.   

불량 식재료 사용, 식재료 원산지나 축산물 등급 허위표시, 조리·급식 시설과 식재료의 비위생적인 관리, 납품업체 선정 관련 부정행위 등을 신고하면 된다. 신고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철저하게 보호한다.  

울산시교육청은 신고 사실을 확인해 해당 사립유치원을 감사하고, 사안이 중할 경우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앞서 울산시교육청은 각종 부조리를 예방하고 청렴 분위기를 확산하고자 자체 감사 결과 지적사항 처분기준을 개정한 바 있다. 특히 올해부터 유치원 전면 무상급식에 따라 급식 보조금 예산집행 실태를 집중적으로 점검해 부당 집행이 적발되면 반환명령과 함께 징계 처분한다.  

울산시교육청은 노옥희 교육감 공약사항으로 유치원 급식비를 지원하고 있다. 특히 올해부터 공사립 유치원 전면 무상급식을 지원하고 있다. 공사립 유치원 재원생 1만7,000여 명에게 중식비로 연간 73억여 원을 지원하면서 전국 최상위 교육복지를 실현해 학부모 부담을 덜어주고 있다.   

울산시교육청 관계자는 “유아의 건강과 직결하는 유치원 급식 관리를 강화하고, 유치원 급식을 전반적으로 점검해 회계 투명성과 급식의 질을 높여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안효정 기자 (anhyojung@nun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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