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과기원전환법' 27일 관보 게재·공포

3개월 이내 미래부 주도 설립추진위 구성


국회부의장이 대표발의 한 ‘울산과기원전환법’(국립대학법인 울산과학기술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이 국무회의를 통과, 박근혜 대통령 재가를 받아 27일 관보에 게재·공포됐다.


이에 따라 3개월 이내 미래창조과학부 주도로 울산과기원 설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설립추진위 구성 시점부터 다시 3개월 이내에 과기원이 출범하게 되므로 빠르면 오는 9월께 울산과기원이 공식 출범하게 될 것이다.


이번에 개정된 울산과기원전환법 주요내용은 ‘교육기관’인 울산과학기술대학교가 미래창조과학기술부의 ‘연구기관’인 울산과학기술원으로 전환되는 것으로서 정부 지원이 교육비가 아닌 연구개발(R&D) 예산으로 바뀌고 규모가 커지며, 박사과정 학생들에게 병역특례와 사실상 모든 학생이 국가 전액 장학금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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