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고용노동지청, 건설현장 안전보호구 착용 집중 단속한다

“안전보호구 미 착용 근로자 즉시 과태료 부과”

울산고용노동지청, 건설현장 안전보호구 착용 집중 단속한다

울산지방고용노동지청(지청장 : 김홍섭)은 울산지역 건설현장의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해 상대적으로 보호구 착용 상태가 불량한 공사금액 3억 미만 소형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2020.6.8.(월)부터 3주간「안전보호구 착용상태 집중점검」을 실시한다.

 

 [사진/본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없슴]


점검 전 사업장에 자율점검 기회를 제공하여 사전 계도하고, 점검결과,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안전보호구를 지급 후 보호구 착용에 대한 교육을 하였음에도 근로자가 지급받은 보호구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 해당 근로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이번 점검은 산업안전보건공단 울산지역본부 패트롤 점검반과 함께 불시로 진행되며 안전보호구 착용상태 외에 안전난간, 작업발판, 개구부 덮개 등 추락재해 예방 안전시설물 설치여부도 함께 점검한다.

점검결과, 추락재해 예방 조치가 불량한 경우 안전보건공단에서 개선을 유도하고, 시정조치에 불응하거나 불량 상태가 계속 지속되면 근로감독관이 현장에 강도높은 감독을 실시하여 “작업중지” 등 엄정하게 조치한다.

김홍섭 울산고용노동지청장은 “건설현장은 위험요소가 많기 때문에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적절한 보호구를 지급해야 하고, 근로자는 안전에 대한 주체의식을 가지고 지급받은 보호구를 착용해야 산재사고를 예방 할 수 있다”고 강조 하면서, 사업주와 노동자가 함께 안전보호구 착용에 힘써 줄 것을 당부했다.

 


    



김동철 기자 (dckim@nun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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