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고용노동지청, 건설·제조현장 대상 위험현장 집중 단속

울산고용노동지청(지청장 : 김준휘)은 안전관리 불량 건설·제조현장에 대하여 8.30.(월)부터 10.31.(일)까지 집중 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 7월부터 운영 중인 ‘현장점검의 날’과 ‘패트롤점검’ 결과 3대 안전조치를 다수 위반하였거나 시정지시를 미이행하고 점검을 거부한 안전관리 불량사업장은 감독을 통해 엄정한 행사법 조치를 실시하고, 현장의 위험요인이 완전히 개선될 때까지 점검과 감독을 반복할 예정이다.
▲본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뉴스울산
그리고, 최근 전국적으로 주말·공휴일에 관리자 없이 위험작업 도중 사고가 다발하고 있으므로 주말 공휴일에 건물 등을 해체하거나 중량물을 취급하는 등의 위험작업을 계획한 현장은 작업계획서를 사전에 제출받아 관리감독자 부재 등의 불량현장은 불시에 감독을 실시할 계획이다.
더불어, 최근 1년 간 관내 지붕 보수·교체 현장에서 4명의 근로자가 떨어져 사망하는 등 추락사고가 연달아 발생하고 있어 울산지청은 7.26. 부터 8.16. 기간 동안 지붕공사현장을 대상으로 긴급점검을 실시하였고, 26개소를 점검한 결과, 7개소에서 11건의 추락방지조치 불량 사례가 적발되는 등 여전히 지붕공사현장의 안전조치가 불량한 것으로 나타났고, 지붕보수교체 현장에 대해서 확인감독 등으로 집중단속하고 법 위반사항이 확인되면 즉시 사법처리할 계획이다.
또한, 이번 집중 단속기간에 3대 안전조치 미준수로 발생하는 산재 사망사고는 그간의 계도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인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것은 사업주의 ‘고의성’이 있는 것으로 보아 ‘무관용 원칙’ 으로 수사를 실시한다.
김준휘 울산고용노동지청장은 산업현장에서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않아 근로자들의 소중한 목숨을 잃는 사례는 더 이상 발생해선 안된다”고 강조하며 이번 집중단속기간에 3대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않는 현장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으로 엄정하게 행·사법 조치하여 안전을 고려하지 않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반드시 처벌이 따른다는 인식이 산업현장에 정착되도록 노력 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뉴스울산(nunnews.kr) 무단복제-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