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오일허브 구축, 본 궤도 진입

북항1단계 하부시설 실시설계용역 등을 거쳐, 2013년 하반기 착공 예정

울산 오일허브 구축, 본 궤도 진입

 



< 동북아 오일허브 울산사업 조감도 >

울산항만공사(UPA, 사장 박종록)는 울산신항에 “오일허브 울산사업” 중 1단계 북항사업의 하부 기반시설을 직접 조성하여 울산항을 더욱 활성화시키고 석유물류 거래의 중심거점인 동북아 오일허브로의 도약 발판을 마련하는 첫 단추로 실시설계 등 4건의 용역에 대하여 입찰  공고에 들어감으로써 울산 오일허브가 정상 궤도에 들어섰다고 밝혔다.


  주 내용은 동 사업구역 내 문화유적의 매장 및 확인 등 문화재 지표조사를 실시하여 해저매장문화재 잔존여부 파악하기 위한 ‘문화재지표조사 용역’, 주변지역의 교통현황 및 장래교통수요 등을 예측·분석하여 교통상의 악영향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교통영향분석 및 개선대책 수립 용역’, 안벽을 포함한 항만시설물을 건설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사전에 충분히 조사.검토하여 기술 및 경제성을 고려한 공사와 관련된 제반 설계 도서를 마련하는 ‘실시설계 용역’, 사업 시행에 따라 발생되는 환경영향을 사전에 예측.평가하여 주요 환경영향에 대한 저감방안을 수립하는 ‘환경영향평가 용역’이다.


  울산 오일허브 사업의 조기추진을 위하여 UPA는 오일허브 북항   하부시설 조성을 위해 약 1천4백억원(설계가 기준)의 예산을 투입, 석유제품을 취급하는 5개 선석(선박을 계선시키는 시설을 갖춘 접안장소)과 약 30만m²의 부지를 조성하는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지난 5월 항만위원회 최종 심의.의결을 거쳤으며, 국토해양부에서도 지식경제부와의 합의를 통해서 하부시설은 항만공사법에 따라 UPA시행하고 상부시설은 석유공사와 UPA, 그리고 민간이 참여하는 SPC를 설립하여 항만법에 따라 시행한다는 북항사업 추진방안을 지난달 26일 최종 통보해왔다.


  UPA에 따르면, 이로써 북항사업이 항만공사법 및 항만법에 따라  추진됨으로 인하여 기존의 민간투자유치를 통한 추진방식에 비해 사업기간이 2~3년 단축되어 2016년부터 상업적 운영이 가능하여 석유물류시장을 선점할 수 있음은 물론, 항만공기업과 에너지공기업이 상호  협력하여 오일허브를 구축함에 따라 상부투자자 모집이나 유치에도  유리하게 작용하여 오일허브 구축사업 추진이 더욱 탄력을 받게 될 것이다.
더불어, UPA는 개발이후 항만부지 임대요율에 대해서도 석유공사와 조속히 협의를 완료하여 상부사업자 모집을 위한 성공적 투자설명회 개최 등에 적극 협조하고 참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비로소 울산 오일허브 구축사업이 실시설계에 들어가 구체적 실태를 갖추고 본격 추진되어 2016년에는 동 개발부지에 들어서는 약 990만 배럴의 석유제품 저장시설(탱크 42개)이 정상 운영에 들어감으로써,  계획대로라면 2020년경엔 연간 1,400만톤의 석유제품이 저장, 거래를 통해 수출입될 것으로 예상된다.


  UPA 물류기획실 김주만실장은, 향후 2020년까지 신항에 오일허브를 포함 액체부두 13개 선석(최대 30만톤급 선박 이용 가능)의 개발을  통하여 액체물동량을 확대.유치하고 배후 석유화학단지 발전을 지원하게 되어, 연간 총 2억5,000만톤의 항만물동량을 처리하는 동북아 최대   액체물류 중심항으로서의 울산항 입지가 더욱 견고해 짐은 물론, 항만산업과 경제의 활성화로 국가와 지역 발전에 보다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라며, 이를 위해 관계기관 협의체 구성을 통해 오일허브 구축사업이 원만하게 적기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참고로, 동북아 오일허브 울산지역사업은 북항(1단계)과 남항(2단계)에 총 사업비 약 1조 7천억을 투자해 8개 선석과 총 90만m²의 부지를  개발하여 약 2,840만배럴의 석유 및 원유 저장하는 탱크시설 68개를 건설하는 현정부 100대 국정과제중 하나다.

뉴스울산 (newsulsan@hanmail.net)

저작권자 ⓒ 뉴스울산(nunnews.kr) 무단복제-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