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장례식장 ‘8개소 적발’
과태료 7개소, 시설개수명령 1개소 행정처분 실시
이번 점검은 지난 5.2~5.27일까지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과 합동(13개반 27명)으로 실시됐다.
점검 결과 식품 등의 위생적 취급기준을 위반(조리장 청결상태불량)한 남구 무거동 ‘효마음요양병원급식소’, 남구 신정동 ‘울산병원장례식장’, 울주군 두동면 (사)동향원부설 ‘효정재활병원급식소’, 중구 남외동 ‘인산병원장례식장’에 과태료 30만원을,
식품 등의 위생적 취급기준을 위반(조리기구 보관 부적정)한 북구 연암동 ‘울산전문장례식장’, 울주군 삼남면 ‘소양요양병원급식소’, 남구 야음동 ‘국민요양병원급식소’에 대해 과태료 20만원을 부과했다.
또 조리장 벽면 타일파손 등으로 시설이 불량한 남구 신정동 제일병원장례식장인 ‘태화식당’에는 시설개수명령이 내려졌다.
울산시는 앞으로도 취약시설에 대한 맞춤형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시민들에게 위생적이고 안전한 식품이 공급되도록 할 예정이며, 이들 위반업소는 6개월 이내 재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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