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지방자치법 개정 관련 영남권 대토론회 참석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방안 대토론회’가 9일 오후 2시 대구 엑스코 국제회의장에서 열렸다.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와 지방자치학회 공동으로 열리는 이 토론회에는 박영철 의장, 허령.배영규 부의장을 비롯한 울산시의회 전 시의원들과 남구.북구.울주군 기초의원, 공무원 등 60여 명이 참석했다.
박영철 의장은 “지방자치와 지방의회의 발전을 위해서는 근본적이고 획기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우리 의회도 지방자치법 개정을 위해 특별위원회의 활동을 최대한 지원할 예정”이라면서 시민들의 관심을 당부했다.
토론회는 1부 개회 및 국민의례, 한국지방자치학회 권경득 회장과 지방자치법개정특별위원회 장대진 위원장의 개회사,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이동희 회장의 격려사에 이어 지방자치법개정특별위원회의 그간 경과보고, 시.도의원 결의문 낭독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이번 토론회에서는 박영철 의장을 비롯한 이동희 대구광역시의회의장, 장대진 경상북도의회의장, 김윤근 경상남도의회의장 등 영남권역 5개 시.도 의장들이 모두 모여 대정부 공동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지방자치법 개정에 대한 지역의 강한 의지를 보여줬다.
2부에서는 서울대학교 김순은 교수의 사회로 동의대 박영강 교수의 ‘현행 지방자치법의 개정 과제와 대안’을 주제로 한 발제에 이어 대구시의회 배지숙 의원, 경북도의회 도기욱 의원, 계명대 최봉기 교수, 지방분권운동 이창용 대구경북본부상임대표, 매일신문 석민 사회부장이 패널로 나서 열띤 토론과 참석한 시민들의 자유토론이 이어졌다.
한편,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이하, “협의회”)는 지난해 9월부터 「지방자치법 개정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17개 시·도의회 전문가로 구성된 실무위원회의 연구와 수차례의 토의로 지방자치법 개정을 위한 초안과 지방자치 전공 교수 등 학자들로 구성된 자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협의회 차원의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마련하였다.
지방자치법 개정안 주요 내용은 1)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대등하고 협력적인 관계설정 2)획일성을 탈피한 신축적이고 유연한 지방자치제도 3)지역민의 자율성 확대와 보충성의 원리 실현 4)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실현할 수 있는 지방의회·의정활동 기반 강화 등 자치단체와 지방의회의 의견을 담고 있다.
협의회는 이번 대구를 시작으로 호남‧제주권(3월 27일, 전주), 충청권(4월 17일, 대전), 수도권(5월 7일, 국회) 등 권역별 토론회를 개최하여 보다 많은 주민들과 전문가들의 폭 넓은 의견을 수렴하고 지방자치법 개정을 위한 국민적 합의를 도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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