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 보장을 빙자한 보험사를 위한 보험

보험설계사의 화려한 입담과 빠른 설명에 정신을 빼앗기고 있다가 잠시 몽롱해질 때쯤 계약서에 사인을 하고난 1개월 뒤. 빠른 후회를 하지만 그래도 앞날의 질병이나 생활비가 보장받는다는 설계사의 설명이 남아 있어 그나마 위안을 삼는 것이 바로 보험이다.
생명보험이나 질병보험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거래되는 수많은 보험의 성격은 대부분 크게 다르지 않다. 특히 자동차보험은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에게는 예외 없이 들어야 하는 의무보험이라서 보험사와 관계없이 알고 있는 사람이 보험설계사로 활동을 하고 있으면 별다른 부담 없이 가입을 하는 게 자동차보험이다.
그래서 보험사를 옮기기도 쉽고, 보험과 관련한 분쟁도 심심찮게 일어난다. 요즘 보험소비자들 간에 발생하고 있는 불만의 주요내용은 교통사고 시 정해지는 가해자와 피해자의 과실비율이 보험가입자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보험사의 수익을 보장하기 위해 비율을 조정한다는 보도가 나오고부터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
주행우선권이 주어지는 교차로의 큰길을 주행하다가 불현듯 좌측에서 돌진하여 운전석과 운전석 뒷문이 파손되는 큰 사고를 당한 A씨의 경우가 그렇다. 이미 교차로를 빠져 나오고 있던 시점에 소로길인 좌측 도로에서 중앙선을 침범해 피해차량을 충돌한 명백한 상대방 괴실이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가해자와 피해자 양측보험사는 가해자 7, 피해자 3의 비율로 피해자도 과실이 있다고 정했다.
피해자 A씨가 부당함을 주장하자 7.5대 2.5의 비율로 조정을 하기는 했지만 어딘가 모순이 존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피해차량의 문짝 두 개를 교체할 정도의 큰 피해를 당한 사고에서, 휀더부분은 전혀 손상이 없는 것을 본다면 가해차량은 사전에 차량이 지나가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도 피해차량을 향해 돌진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더욱 불가해한 것은 피해자가 운전석에서 나오지 못하고 조수석을 통해 기어 나온 상황이라면 가해자는 먼저 피해자의 안위를 살피고 응급조치나 응급구호를 통해 병원으로 이송하는 조치를 취하고 연락처 등을 남겨야 마땅했다.
그러나 가해자는 그러한 절차를 무시했고, 이어 도착한 가해자 측 보험사 담당자도 차량의 파손부위만 촬영하는 데 정신이 팔려 피해자의 안부를 체크하지도 않은 채 시간이 7~8분 정도 흘렀다.
이정도 시간이 흘렀다면, 만약 피해자의 상태가 위중한 상태였다면 생명에 지장이 있을 수도 있는 시간이다. 이런 중요한 시간을 차량파손상태만 체크하고 정작 피해자의 부상상태나 움직임 등을 체크하지 않은 보험사 직원에게도 일정부분 과실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보험사 측은 피해자 A씨의 호소와 건의와 질타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잘못은 인정하지 않고 오로지 본사의 확인전화를 받으면 자신들이 아주 훌륭하게 일을 처리해 주었다는 말을 해 줄 것을 요구했다. 또 응급실로 실려 가고 병원에 입원한 지 며칠이 지나도 가해자는 미안하다는 전화나 찾아오는 법이 없는 것을 보면 요즘 사회가 너무 비인간적이고 냉혈한이 되어가고 있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낀다는 A씨. A씨의 말을 듣고 있자니 보험사의 만행에 불쾌한 감정이 슬슬 피어오른다. 나쁜 보험사들!
그래서 보험사가 필요하다는 역설을 강조하는 사람들도 있으니 마음이 착잡하다.
지금 이 순간에도 어느 도로, 어느 장소에서는 자동차끼리 충돌하여 차가 파손되고 사람이 생명을 잃거나 부상을 상하기도 할 것이다. 그럴 때 진정으로 보험사의 이익보다 피해자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주는 보험사는 없을까. 어차피 보험으로 처리할 것인데.....
글/문모근
저작권자 ⓒ 뉴스울산(nunnews.kr) 무단복제-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