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대보름 전후 조합장선거 특별 단속
선관위, 사전선거운동 및 기부행위제한 위반 집중감시
울산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3월 11일 실시하는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2월 10일부터 선거일까지 설.대보름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입후보예정자 등이 설 인사 명목으로 조합원이나 그 가족들에게 금품이나 선물세트를 나눠주거나 윷놀이 대회, 대보름 행사 등에 찬조금을 낼 우려가 있다고 보고 특별예방활동과 함께 집중적인 단속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또한, 입후보예정자가 법을 몰라 위반하는 사례가 없도록「설.대보름 관련 위탁선거법 안내자료」발송 및 방문안내 등을 통해 위법행위발생을 사전에 차단하는데 중점을 두는 예방활동에도 주력하고 있다.
선관위는 조합장선거와 관련하여 조직적인 ‘돈 선거’ 신고.제보자는 신원을 철저히 보호하고 최고 1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며, 금품이나 음식물 등을 제공받은 사람에게는 최고 3천만원 범위에서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되, 자수한 사람에게는 과태료를 면제함은 물론 사안에 따라 포상금도 지급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설 연휴기간 중에도 상황근무를 실시하여 평상시와 같은 신고.제보 접수체제를 갖추고 불법행위가 발생하면 신속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히면서 위법행위를 발견하면 전국 어디서나 1390번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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