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경워텍, 폐수 무단배출 62억 부과
초가 배출량 최대 70배...
울산시는 온산읍에 위치한 선경워텍(주)이 환경기준치를 초과한 폐수를 무단으로 방류해 조업정지 10일과 62억여원의 엄청난 과태료 처분을 했다고 19일 밝혔다.
보건환경연구원이 폐수 시료를 분석한 결과 COD와 BOD 등 9개항목의 기준치를 19배와 23배를 각각 초과 배출했으며, 총질소는 65배, 용해성 철 70.2배, 아연 함유량은 37배 초과 배출해 최대 70배까지 기준치를 크게 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울산시에 따르면 울주군 온산읍 선경워텍이 지난해 무단배출 해 온산폐수처리장에서 자주 부하가 걸리자 자체 심야단속에서 고농도 폐수를 무단방류한 사실을 확인해 적발했다.
시 관계자는 “검찰의 사법처리 결과에 따라 사업 정지 등 추가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 회사 대표이사인 최모씨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위반 등 혐의로 구속 된 상태다.
한편, 회사측은 시의 검사과정 등에 이의를 제기하며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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