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일후 당선·낙선에 대한 답례 금지
공직선거법상 선거일 후에 당선되거나 당선되지 못한데 대해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는 행위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지르는 행위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축하회 또는 낙선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 등이 금지된다.
다만 ▲선거운동에 사용했던 공개장소 연설·대담용 차량을 이용해 거리인사를 하는 행위 ▲당선 또는 낙선에 대한 인사로 선거일의 다음날부터 13일 동안 해당 선거구 안의 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 ▲의례적인 감사 인사장을 발송하는 행위는 가능하다.
남구선관위 관계자는 "선거가 끝나더라도 후보자 등에게 금품·음식물 등을 제공받으면 최고 50배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며 유권자의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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