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란기철 내수면 불법어업 단속


울주군에서는 4월 21일부터 6월까지 내수면 불법어업 행위를 지도.단속한다고 밝혔다.


최근 수질이 많이 좋아진 태화강 일원(선바위 ~ 구 점촌교)에 회유성 어류인 황어가 산란을 위해 돌아오고 있으나 인근 지역 주민 및 행락객들이 황어를 대상으로 불법어업 행위가 성행되는 시기로, 울주군에서는 생태계 안정과 어족자원 보호를 위해 불법행위를 강력하게 단속하기로 했다.


주요 단속 내용은 어구류, 작살류, 투망 등을 이용하는 불법어업행위이며,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고, 야간 및 새벽 등 취약시간대에도 단속을 실시하기로 하였다.


해당 지역 파출소에도 불법어업행위가 신고시 즉각 단속이 이루어질수 있도록 상호 협조체제를 유지하고, 해당 읍.면에도 내수면 불법어업 방지를 위하여 적극적인 계도를 병행하여 주민 홍보도 강화하기 하였다.
 
울주군은 불법어로행위 적발 시에는 불법 어획물 및 어구류 등은 현장에서 전량 압수하고 관계규정에 따라 ″유어행위 위반에 대하여 100만원이하 과태료 처분이 된다.“고 말하며, 주민들이 불법행위를 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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