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대산 산불 방화범 검거 포상금 2억 원' 확정
자문위원회에서 결정된 1억 원을 2억 원으로 상향 조정
이는 지난 5월 23일 ‘봉대산 산불방화범 포상금 지급 자문위원회’가 결정한 1억 원보다 2배 늘어난 규모이다.
울산시는 공정한 포상금 지급을 위하여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포상금 지급 비중치 등 14개 항목으로 시 고문변호사 및 법무공단 등에 법률 자문을 구하고, 지난 4월 7일 변호사, 교수, 전직수사관 등 7명의 전문가를 위촉하여「봉대산 산불방화범 포상금 지급 자문위원회」를 구성했었다.
포상금 지급 대상은 19명(단체)으로 결정됐다.
울산시는 CCTV영상 제공자(아파트), 범인의 인적사항 확인자(아파트), 단순 CCTV 영상 제공자 등 경찰의 수사 과정에서 적극 협조한 사항 등을 심사 평가하여 반영했다.
울산시는 비록 결정적인 단서제공으로 보기 힘들어 포상금 전액 지급이 곤란하다는 자문위원회의 자문은 있었지만, 포상금액에 대한 시민과의 약속, 범인 검거 후 산불발생이 근절되어 방화범 검거의 파급효과가 매우 높은 점 등 산불예방에 대한 시민들의 기여도를 높이 평가하여 결정했다고 밝혔다.
다만, 경찰의 경우 CCTV 영상 확인, 범인동선 추적, 탐문수상 등 방화범 검거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지만 경찰 신분상 이번 포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다.
울산시 관계자는 “봉대산 산불방화범 검거 후 산불발생 건수가 전국 최저를 다툴 정도로 눈에 띄게 줄었다” 면서 ”이는 방화범 검거뿐만 아니라 산불 예방에 시민들이 앞장서서 노력해 준 결과로 앞으로도 시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한편 봉대산 산불 방화범 김모씨는 2011년 3월 24일 17시경에 동부경찰서 형사팀에 검거됐다.
그는 1994년부터 2011년 3월까지 동구 봉대산 일원에서 총 68회, 69ha의 산림을 소실한 혐의를 인정받아 1심에서 징역 10년, 2심, 3심 모두 기각되어 ´12년 2월 9일 최종 10년 형이 확정됐다.
포상금 지급 대상자 및 지급금액(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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