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승강장 금연구역 흡연자에 과태료부과
앞으로 버스승강장에서 흡연하면 과태료 2만원이 부과된다.
남구청은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가 시행됨에 따라 7일부터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버스승강장 내부에서 흡연시 과태료 2만원이 부과 된다고 밝혔다.
금연구역은 남구 관내 버스 승강장 18개소(보건소사거리~시청사거리~태화로타리)이며 버스 승강장 금연구역 범위는 승강장 편의시설 내부이다.
남구청은 이에따라 금연서포터즈 20명과 남구보건소 직원 6명으로 구성된 단속반을 편성해 지정 버스승강장을 대상으로 위반자 단속 및 승강장 내 금연 집중 홍보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윤구 보건소장은 “버스승강장 뿐만 아니라 실외공공장소 금연환경 조성을 위해 다양한 대중 홍보매체를 통해 금연 홍보를 하고 있다”며,
“이번 버스승강장 금연구역 지정으로 담배 연기 없는 깨끗하고 쾌적한 금연분위기 환경조성과 지역사회 흡연율 감소에 한 몫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금연구역 지정 버스 승강장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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