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승강장 금연구역 흡연자에 과태료부과


앞으로 버스승강장에서 흡연하면 과태료 2만원이 부과된다.


남구청은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가 시행됨에 따라 7일부터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버스승강장 내부에서 흡연시 과태료 2만원이 부과 된다고 밝혔다.


금연구역은 남구 관내 버스 승강장 18개소(보건소사거리~시청사거리~태화로타리)이며 버스 승강장 금연구역 범위는 승강장 편의시설 내부이다.


남구청은 이에따라 금연서포터즈 20명과 남구보건소 직원 6명으로 구성된 단속반을 편성해 지정 버스승강장을 대상으로 위반자 단속 및 승강장 내 금연 집중 홍보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윤구 보건소장은 “버스승강장 뿐만 아니라 실외공공장소 금연환경 조성을 위해 다양한 대중 홍보매체를 통해 금연 홍보를 하고 있다”며,


“이번 버스승강장 금연구역 지정으로 담배 연기 없는 깨끗하고 쾌적한 금연분위기 환경조성과 지역사회 흡연율 감소에 한 몫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금연구역 지정 버스 승강장 내역





번호



승강장 ID



정류장명



위 치



동별


 



 





 



 


1



31012



삼산선경아파트앞



삼산선경아파트 맞은편



삼산동


2



31011



삼산선경아파트앞



삼산선경아파트 앞



삼산동


3



31010



남구청 앞



남구청 앞



달동


4



31009



남구청 앞



남구청 맞은편



달동


5



31008



문화예술회관앞



문화예술회관 앞



달동


6



31007



문화예술회관앞



문화예술회관 맞은편



달동


7



31006



한전앞



한국전력 앞



신정동


8



31004



노동회관앞



한국노총 건물 앞



신정동


9



31110



시청앞



시청 맞은편



신정동


10



31109



시청앞



시청 앞



신정동


11



31108



신정시장앞



신정시장 맞은편1



신정동


12



31106



신정시장앞



신정시장 맞은편2



신정동


13



31105



신정시장앞



신정시장 앞1



신정동


14



31107



신정시장앞



신정시장 앞2



신정동


15



31104



태화로타리



태화로타리 방향1



신정동


16



31102



태화로타리



태화로타리 방향2



신정동


17



31101



태화로타리



신정시장 방향1



신정동


18



31103



태화로타리



신정시장 방향2



신정동




 

뉴스울산 (newsulsan@hanmail.net)

저작권자 ⓒ 뉴스울산(nunnews.kr) 무단복제-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