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동 의원, 예금보험공사 부실관련자 은닉재산 확인 강화 위한 ‘예금자보호법 개정안’ 대표발의

박대동 의원, 예금보험공사 부실관련자 은닉재산 확인 강화 위한 ‘예금자보호법 개정안’ 대표발의

국회 정무위 소속 박대동 의원(새누리, 울산 북구)은 9월 17일, “예금보험공사가 영업정지된 저축은행 등 부실 금융기관의 부실관련자들의 은닉 및 보유재산을 효율적으로 파악하여 기금회수를 증대시키기 위한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예금보험공사가 금융회사 부실의 책임을 물어 회사가 부실관련자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도록 요구 할 수 있으며, 소송 등에 필요한 경우 부실관련자와 그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등의 재산 등에 관한 자료를 관계기관의 장에게 요청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예보가 자료를 요청하기 위해서는 부실관련자의 가족이 누구인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전제되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2011년 이전까지 예보는 전국의 각 지자체로부터 부실관련자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아 활용해왔으나, 2011년 1월에 법원행정처가 가족관계증명서 발급의 근거법령에 ‘가족관계등록전산자료’임이 명시적으로 규정되어야 발급이 가능하다고 유권해석을 함에 따라 현재는 대부분의 지자체가 가족관계증명서 발급을 거부하고 있어 부실관련자의 은닉재산 추적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현행법은 예보가 은닉재산 추적 등을 위해 금융회사에 부실관련자 등에 대한 금융거래정보를 일괄적으로 요구 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 자료제공 요구의 유효기간을 2014년 3월 23일까지로 한정하고 있어, 일몰규정의 기간이 연장되지 않으면 예보는 더 이상 일괄금융거래정보를 제공 받을 수 없게 되어 부실관련자의 재산은닉 행위 적발 및 지원자금 회수에 심각한 차질이 초래 될 우려가 있다.


이에 개정안은 ▲예금보험공사가 부실관련자의 가족관계 자료를 관계기관의 장에게 요청 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여 부실관련자의 손해배상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예금보험공사의 일괄금융거래정보 요구권한의 일몰기간을 5년 연장(2019년 3월 23일까지)해 부실관련자의 은닉재산 등을 끝까지 추적하여 환수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박대동 의원은 “현행법의 미비로 인해 부실금융기관 부실관련자들의 은닉재산 추적이 어려워지면 지원자금의 회수에 차질이 발생하고 결과적으로 그 피해는 선량한 일반 고객들에게 부담이 전가 된다”며,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부실관련자들에 대한 손해배상을 철저하게 하고 예금보험공사의 안정적인 기금운용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예금자 보호법 개정안 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第21條의3(자료제공의 요구) ①公社는 第21條의2第1項 내지 第4項의 規定에 의한 損害賠償請求의 요구, 損害賠償請求權의 代位行使 또는 訴訟參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關係中央行政機關, 地方自治團體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기관 및 금융기관(이하 이 조에서 “공공기관등”이라 한다)의 장에게 부실관련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재산 및 업무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금융기관의 장에게 부실관련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의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제21조의4의 규정을 적용한다.



第21條의3(자료제공의 요구) ①----------------------------------------------------------------------------------------------------------------------------------------관계 행정기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가족관계증명, 재산 및 업무----------------------------------------------.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법률 제10691호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법률 제10691호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금융거래정보등의 제공요구의 유효기간) ① 제21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부터 2014년 3월 23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2조(금융거래정보등의 제공요구의 유효기간) ① ----------------------------------------2019년---------------------------.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윤왕근 기자 newsulsa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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