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의 실속 없는 사업에 예산 낭비

- 정갑윤 의원, 법무부 예산안 심사에서 예산 낭비 지적

대검찰청의 실속 없는 사업에 예산 낭비

새누리당 정갑윤 의원(울산 중구)은 11월 6일 국회에서 진행된 법제사법위원회 법무부 예산안 심사에서 예산 낭비와 철저한 계획 수립, 미진한 사업에 대한 보완을 요구했다.


법무부와 민간 경비업체 에스원이 지난 4월 협약을 맺고 시작한 ‘범죄피해자 신변보호 서비스’는 이용 약관 26조의 ‘면책사항’이 문제로 지적되었다.


이 사업은 범죄피해를 입거나 중대범죄에 대해 증언을 한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 경비업체에서 제공하는 위치추적장치를 제공하고 유사시 긴급출동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그런데 이들이 이용하는 이용약관의 면책사항에는 범죄피해자가 위험에 처하더라도 출동요원의 안전이 보장되지 않으면 구호조치를 하지 않더라도 법적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조항이 들어간 것이다.


정갑윤 의원은 이에 대해 “범죄피해자들은 항상 보복범죄 등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보호 대상자인데 이렇게 면책사항을 포함하면 실질적 보호가 이루어질 리 없다. 국정감사 때도 지적한 사항이지만 바로잡지 않았다.”라고 지적하고 이 사업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를 요구했다.


또한 유사시 긴급출동에 대한 수당을 건당 5만 5천원으로 계약 해 놓고 예산상에는 10만원으로 계상한 것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이유를 추궁했다.


권재진 법무부 장관은 “실무상 실수가 있었던 것 같다. 시정조치 하겠다.”고 답변하였으나 정 의원은 “예산 계획에 어떻게 실수가 있는지 의심스럽다.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내에 입국하는 재외동포들의 기초 법질서 교육에 대한 지적도 재기되었다.


최근 늘어나고 있는 재외동포들의 범죄가 출신 국가와 우리나라의 법, 제도의 괴리에서 비롯되고 있음에 반해 이에 대한 대책이 전무하다는 것.


정의원은 “장기체류하는 재외동포들을 상대로 우리나라의 법과 제도에 대해 교육하는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이에 대해 권 장관은 “교육에 대한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고 있으며 이에 대한 계획을 세워 보고하겠다.”고 밝혔다.

강민수 (nu_kms@nun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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