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치재료 점검결과 22개소 적발

영업정지, 과태료 부과, 시설개수 조치 등 행정처분 실시

김장철 대비 김치류, 고춧가루, 젓갈, 조미식품 제조가공업소(즉석제조포함)와 잔반 재사용 관련 한정식, 가정식, 뷔페, 백반, 횟집판매업소 및 휴게음식점 등에 대한 특별 지도점검 결과 22개소가 적발됐다.
 
울산시는 지난 11.3~11.16까지 관내 257개소를 점검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점검결과 위반내용을 보면 음식점에서 유통기한 경과제품을 조리.판매목적으로 보관 또는 제조가공업소에서 생산 및 작업에 관한 서류 미작성, 영업신고 장소 외에서 제품 판매 등으로 적발된 옥동 파크프라자, 무거동 아리랑외식산업, 달동 태화뷔페, 양정동 문화뷔페, 무거동 유진식품, 방어동 소문난반찬에 대하여는 영업정지 15일,
 
제조가공업소에서 원료수불부를 미작성한 다운동 한양식품에 대하여는 영업정지 5일의 행정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 식품 등의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또는 건강진단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한 방어동 경주떡방앗간, 무거동 남운패밀리뷔페, 구유동 사랑과풍경, 신정동 이가한정식, 미가한정식, 성안동 하나로에프앤비, 웅촌면 대한민국제일떡방, 화정동 고향집반찬, 학산동 학산방앗간, 성남동 까사로사레스토랑, 반구동 갈매기식품에 대하여 과태료 20~30만원을 부과할 계획이다.
 
또 냉동식품을 냉장 보관한 태화동 개성보쌈에 대하여는 시정지시를, 작업장내 창문 등이 파손상태로 방치된 전하동 포항방앗간, 형제떡방앗간, 화정동 일심떡방앗간에 대하여는 시설개수토록 조치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고춧가루 제조업체 5개소와 젓갈류 제조업소 6개소에 대한 제품을 수거하여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의뢰했으며, 검사결과 부적합 판정시 관련제품 식품위생법에 의거 압류폐기 및 행정처분을 할 방침이다.
 
울산시는 앞으로도 식품제조가공업소,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등에 대한 지도점검과 수거검사를 강화하여 이들 업소의 위생수준을 향상시켜 시민들에게 위생적이고 안전한 식품이 공급되도록 할 것이며, 이번 부적합업소에 대하여는 관할 구.군에 통보하여 지도점검 실시 등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할 계획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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