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선권현망 울산연안 조업구역 조정

‘양측 간 합의 없이 강제 추진하지 않겠다’ 확답 - 이채익의원, 농림수산식품부 오정규 차관 만나 확답 받아내 -

기선권현망 울산연안 조업구역 조정

그 동안 논란이 되어왔던 기선권현망 울산연안 조업구역의 조정 문제가 어민들간의 합의를 전제로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월 15일 새누리당 울산 남구갑 이채익의원은 국회에서 농림해양수산부 오정규 차관을 만나 이와 같은 내용을 보고 받고 조업구역 조정을 원만하게 추진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 자리에서 이채익의원은 “지난 2003년 업계간 중재를 통해 MOU(2003. 11)를 체결하여 자율적으로 운영한 바대로 이를 법제화해 달라는 어민들의 요구가 있다.”고 말하고 “정부도 어업인들 간의 자율적인 합의를 존중해 주는 차원에서 협의를 진행해 주기를 바란다”고 했다.


이에 대해 오정규 차관은 “기선권현망 울산연안 조업구역 조정 문제는 원칙적으로 어민들 간의 합의없이는 추진하지 않겠다”고 말하고 “어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정부도 최선을 다 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그 동안 경남선적 기선권현망 어선이 울산연안에 진출하여 마구잡이식 포획과 어구를 훼손함에 따라 울산 관내 연안어업인과의 조업분쟁이 빈발해 왔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 2003년 업계간 중재를 통해 MOU(‘03. 11)를 체결하여 일부 수역을 자율조업금지 구역으로 설정한바 있다.


현재 정부는 기선권현망 어업 조업구역 조정을 통해 조업금지 구역을 ‘울산광역시의 육지로부터 500m ~ 2,000m 이내의 해역(다만, 멸치를 포획할 목적인 경우에는 12월 1일부터 다음해 2. 28일까지는 500 ~ 1,000m 이내)로하는 방안에 대해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연안어업인들은 단서조항을 달지 말고 2003년 11월 울산어업인과 기선권현망 어업인간 ‘조업금지구역’을 상호협약한 자율규약을 그대로 법제화 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강민수 기자

강민수 (nu_kms@nun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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