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소중한 투표권은 꼭 ! 보장되어야

중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홍순욱)는 10월 28일 실시하는 중구의회의원재선거에 있어 공직선거법상 근로자의 투표권 보장과

강화를 위해 사전투표기간(10.23.~10.24.)과 선거일 모두 근무하는 경우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고용주에게 청구 할 수 있다고 밝

혔다.


이에 따라 고용주는 근로자가 투표시간을 청구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선거일 일주일 전인 21일부터 5일동안 알려야 한다. 투표시간

을 보장하지 않는 고용주에게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중구선관위는 ‘캠페인 등을 통해서 재선거 투표참여를 독려하고 있다’며 ‘유권자들도 투표에 참여해 성숙한 주권의식을 보여줄 것’

을 당부했다.

선거법안내 및 선거법위반행위신고 1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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