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조례, 권고 무시하는 대형마트 이행 강제 명령 내려야..
이채익의원, 중소기업청의 울산사무소는 사업조정과 관련해 전혀 개입못하고...

울산 코스트코를 비롯한 대형마트들이 최근 조례를 무시하고 일요일에도 주4회 영업을 강행해 문제가 되고 있는 시점에서 일시정지권고가 아닌 강제명령을 법적으로 내릴수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와 주목을 끌고 있다.
지난 10월 9일 중소기업청(청장:송종호)에서 열린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채익(새누리당 울산 남구갑)의원은 “중소기업청은 울산코스트코에게 사업개시 일시정지권고를 하고 지금까지 4차례 자율조정회의를 중재했지만 전혀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대한민국 법률과 행정을 무시하고 있는 코스트코에 강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일시정지권고가 아닌 강제를 중소기업청장이 할 수 있도록 정부의 법률 제정에 대한 청장의 입장을 밝혀 달라”고 했다.
더불어 “대형유통은 중소기업청에서 관할하고 3,000㎡이하는 울산광역시가 담당하고 있는데, 중소기업청의 울산사무소는 사업조정과 관련해 전혀 개입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문제를 제기했다.
또한 “울산광역시 북구와 동구는 의무휴일 조례제정을 월2회로 제정했는데, 대형마트는 법원판결에 따라 은폐하면서 이행도 하지 않고 있다”며 중소기업청장의 대책을 촉구했다.
이에 대하여 송종호 중소기업청장은 “사업조정제도 미비점이 입점시 주민설명회를 통해 밝혀질 수 있도록 일본처럼 사전예고제가 시행되어야 한다” “그리고 일시정지권고가 이행력을 담보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정부안으로 입안하는 것을 준비해보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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