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 정기 예방접종 시기 조정
8월에서 7월로 앞당겨 실시 … 혹서기 유량감소, 유.사산 예방
더위가 한창인 8월에 예방 접종할 경우 가축의 유량 감소, 유.사산 등으로 농가 피해가 우려되기 때문이다.
울산시는 이번 정기 예방접종에서 보강접종 대상인 소.돼지 3만5000두와 농가 자율 접종에서 의무 접종으로 확대된 염소(102농가 3,853두)에 대해 실시할 계획이다.
※ 현재 울산지역 사육두수 소 36천두, 돼지 41천두
울산시는 구제역 예방 접종으로 지난 1~ 2월 중 소.돼지 7만2000두에 대해 예방접종을 실시했고 3~ 6월까지 매주 1회 수시 접종을 통해 1만7000두를 추가 접종한 바 있다.
이와 더불어 구제역 전국 확산 및 발생방지를 위해 농림수산식품부가 고시한 「구제역 예방접종 및 예방접종확인서 휴대 명령」이 7월1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축산농가는 모든 소.돼지.염소에 대해 철저히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거래 및 도축장 출하시 반드시 예방접종확인서를 휴대하여야 한다.
울산시 관계자는 “지난해 11월 경북 안동에서 발생한 구제역이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막대한 피해를 입힌바 있어 구제역 재발 및 확산 방지를 위해 관계기관, 단체, 농가 등 모두가 구제역 예방접종이 적기에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한편 울산시는 지난 1~2월 구제역 예방접종으로 인한 유사산 폐사축 보상금에 대해 중구.북구는 지난 4월 중 5600만원을 지급했다.
울주군은 유사산 폐사축 1억5200만원과 지난 2월 삼남면 지역 돼지 구제역 발생으로 살처분한 8농가에 대한 보상금 1억2000만원을 6월30일 지급하여 구제역 관련 보상금 지급을 완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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